[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공제 및 다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과정에서, 이자비용․인건비․보험료․통신비․컨설팅 비용․차량유지비․기부금 등의 일반판매관리비의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비는 구체적으로, 기부금(OOO) 지출금액 OOO원․보험료(건강보험료) OOO원․수수료[금융거래 OOO원, 법무사비용 OOO원, 토지 근저당(대출) OOO원, 컨설팅 비용 OOO원]․차량유지비(유류비용) OOO원, 통신비(핸드폰 등) OOO원으로 총 합계 OOO원에 해당한다.
(2) 이 건 과세시 배우자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누락되었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차례에 걸친 기한 후 신고 안내 및 자료소명을 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의 매도에 소요되었다는 필요경비 등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에서 필요경비 OOO원(토지취득가액 OOO원, 취득세 OOO원, 인건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이 인정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보험료․통신비․컨설팅 비용․차량유지비․기부금 등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추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금융거래내역 및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 이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기 위한 객관적 증빙(매입세금계산서 등)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위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에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다자녀세액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1)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후 인정된 필요경비의 주요내용은 <표1>과 같고, 청구인 본인 및 자녀 2명(추OOO, 추OOO)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필요경비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통장거래내역(농협 245-02-)을 제출하였고,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3) 2012년 6월에 작성된 업무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사 비용이 일부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은 제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컨설팅 비용도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제출되었으나, 지급된 비용은 OOO원으로 계약서에 나타난 용역 금액의 일부이고, 2014.3.19. 쟁점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위 금원이 지급(2014.5.27., 2014.6.18.)되어 이 컨설팅 용역이 쟁점토지에 기여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외 보험료·차량 유지비 등은 이 건 과세시 산정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는 등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