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거래당사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여 거래한 주식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은 1997년 9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토목공사 및 건설공사 등 관급공사를 하는 영세한 업체로 OOO 등이 설립하였고, 이후에 OOO 등이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년 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매수함으로써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요청도 있었기에 수차례 주식을 추가 매수하여 2008년 말 OOO주(지분율 5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대주주의 지위에 이르렀으므로 처분청이 기존 주주들과의 거래를 모두 명의신탁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수탁자는 주식을 소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참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추측에 불 과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7081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의 관급공사 수주 등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3)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증여재산가액은 유상증자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하나 주주인 개인과 법인 간에 주금납입 및 유상증자에 있어서 적용된 가액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유상증자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들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명의를 이전한 행위를 청구인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그 당시의 당사자 간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실제가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1) 법원은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 소유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사주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주식매매약정서나 명의개서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주식변동 관련 업무는 실사주인 청구인이 직접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동 확인서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식은 증자나 양수도 등을 통하여 거래된 주식임에도 대금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하게 취득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명의수 탁자들은 주식 거래의 대금증빙,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등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라는 증거를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주당 OOO원 정도로 평가됨에도 명의수탁자들이 거래한 모든 주식은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인 사실만 보더라도 타인 간 통상적인 주식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2)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우회증여, 배당 소득세 탈루,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확인된다. 또한,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4742 판결 등 참조). 즉, 명의신탁의 목적에 다른 주된 목적 외에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가능한 것으로 그 후 실제 포탈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관급공사의 수주 등 경영목적상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급공사 수주의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수주과정에 있어 명의신탁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은 관급공사를 통한 매출이 주매출로 확인되는데, 청구주장대로라면 OOO은 설립될 때부터 해산할 때까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비 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회피 개연성을 넘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13년 OOO 주식 OOO주를 OOO에게 우회증여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OOO은 상당한 이익잉여금OOO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3)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구 상 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이 경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변동(매매, 증자) 상황에서 거래가액이 전부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이나, 그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식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 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이하 생략)
(1)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주식변동상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조사청의 이 건 주식변동조사시 각각 인감증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인 및 명의신탁자들은 이 건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시 쟁점 주식을 액면가액OOO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거래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매를 원 인 으로 1주당 OOO원에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관급공사 수주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우회증여, 배당 소득세 탈루,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은 매매사례가 없고 당해 거래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등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여 거래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 스스로 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사주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주식매매약정서나 명의개서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주식변동 관련 업무는 실사주인 청구인이 직접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동 확인서는 청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증자 또는 양수도 등의 정상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사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관급공사 수주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 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급공사 수주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실상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가 회피된 것(우회증여, 배당소득세 탈루,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O 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거래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협상을 통하여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점, 거래당사자들은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결정한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거래가액에 적정가치가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OOO원에 달함에도 액면가액에 불과한 OOO원으로 거래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