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3749 선고일 2019.01.1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10.9.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0.12. OOO에게 OOO원에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2018.4.1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화훼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농지가 아니라 화훼판매장 및 그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8.5.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8.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받았고, 2018.8.7.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18.8.8. 우리 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5.8. 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