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이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이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16.4.5.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에는 대주주인 청구인 등이 양도하는 주식 발행법인인 OOO 및 OOO의 2016년 1년간의 연결영업이익 또는 2016.7.1.부터 2017.6.30.까지 1년간의 연결영업이익이 2016년 4월에 매매대금 산정시 적용한 기준금액OOO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 발행주식을 일정 부분 무상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가로 청구인 소유의 OOO의 발행주식이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OOO가 지불하는 주식 인수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율을 확보하는 경제적 효과를 위한 것임).
(2) OOO 등이 2016.7.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결영업이익이 OOO원 발생하여, 주주간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OOO주(쟁점주식)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2017.9.1.)한 후, OOO가 쟁점주식을 무상소각하였고, 이는 주주간계약서상의 위와 같은 지분조정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주주간계약서는 이 건 주식 매매계약서에 없는 주식 양도인과 인수인 간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약정한 계약서이므로 주식 매매계약서와 함께 하나의 계약으로 보거나 그 일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 매매거래의 상대방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7.8.31.자 OOO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무상감자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OOO․OOO 3자간의 주주간계약의 이행에 따라 형성된 외관일 뿐이다.
(4) 청구인은 2017.9.1.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OOO에게 이를 OOO에 매도하는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2017년에 양도한 다른 주식들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OOO 등의 연결영업이익의 금액에 따라 OOO에게 추가로 청구인 소유의 OOO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청구인 소유의 주주지분의 일정 부분을 무상감자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3) 주식의 감자는 자본거래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감자한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양도차손으로 계산하여 다른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2016.5.31. OOO 발행주식 OOO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과 2017.8.31. OOO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무상소각한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 이루어진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이고,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자본거래)를 양도(손익거래)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무상소각(결의일자: 2017.8.31.)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2016.5.31.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의 수가 조정OOO된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자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이라는 의견만 제시하였다.
(2) 이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투지 아니하여 별도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가 2016년인지 아니면 2017년인지에 대하여 심판결정(조심 2018구679, 2018.4.10. ‘기각’)을 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7.9.1. 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양도차손으로 하여 청구인이 2017.11.16. 유상으로 양도한 다른 주식들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2018.4.25.)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2018.6.20.)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18.8.9.)하였다.
(4) 청구인은 2016.4.5. OOO와 OOO 발행주식 OOO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고, 2016.5.31.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5) 청구인․OOO․OOO 3자간 2016.4.5.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등OOO이 양도하는 주식{위 (4)에 기재한 주식 등}의 발행법인인 OOO의 2016년 1년간의 연결영업이익 또는 2016.7.1.부터 2017.6.30.까지 1년간의 연결영업이익이 그 매매대금 산정시 적용한 기준금액OOO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 발행주식을 일정량 무상감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주간계약서에서 발췌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간계약서 3조 3.2 (b)항 발췌
(6) OOO등이 2016.7.1.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결영업이익이 OOO원 발생(기준금액 OOO원에 미달)하여, 주주간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OOO주(쟁점주식)를 무상소각하기로 OOO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2017.8.31.)하였다. (
7. 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7.9.1. 쟁점주식을 OOO에게 무상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OOO와 작성하였다.
(8)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의 2016.5.31.자 주식 양도대금에는 실현이익이 목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양도해야할 지분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주주간계약서상 지분조정 약정을 둔 것이며, 이러한 지분조정은 인수대금의 조정과 함께 기업 인수․합병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나) OOO 등의 연결영업이익이 OOO원일 경우, OOO 등의 총 기업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은 그 중 OOO 등의 OOO 상당의 주주지분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주주간계약에 따라 연결영업이익이 위 목표이익에 미달하여 OOO 발행주식 OOO주(쟁점주식)를 무상감자하는 형식으로 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상 추가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발행한 법인인 OOO의 주주총회 의결(2017.8.31.)에 따라 무상소각되었다.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인한 OOO의 자본의 감소와 모순되게 된다. (나) 또한, 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는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이를 발행한 법인인 OOO가 그 대가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소각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7년 중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 OOO 3자간에 2016.4.5.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2017.8.31.자 OOO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무상소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에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수도 거래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그 법률행위의 효력(주식 소각)을 임의로 부인하고 청구인의 세부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재구성(주식 양도)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