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것과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3602 선고일 2019.04.03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이 쟁점공사를 위임받았거나 △△△의 사업장에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4.부터 OOO에 위치한 숙박시설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모텔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해 OOO(사업자 OOO)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OOO로부터 2017.12.15.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자가 OOO가 아닌 OOO인 것으로 확인한 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5.11.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OOO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자신이 알선한 공사의 일부를 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7년 3월경 (구)OOO을 인수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알아보던 중 지인인 OOO을 통해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은 본인이 OOO에서 일하는데 대표자는 OOO라고 소개를 하였다. 당시 OOO는 OOO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3건 정도 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를 쟁점공사업체로 선정하였고,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쟁점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OOO이 OOO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고, 현장관리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OOO의 대표자 OOO와 OOO이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였을 뿐 두 사람의 관계가 쟁점공사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OOO가 쟁점공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OOO는 OOO이 실질적 사업자인 OOO[(명의상 사업자 OOO(OOO의 부친)]과 내부인테리어 공사, OOO과 창틀 골조공사, OOO와 배관․전기․조망공사, OOO와 도장공사, OOO와 객실시스템공사 등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OOO의 직원(OOO)은 매일 쟁점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대표자 OOO에게 보고하고, 단계별로 촬영한 쟁점공사 진행상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쟁점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라고 판단하여 OOO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사업자 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OOO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지급받은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과 쟁점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으나, OOO이 본인은 공사현장 관리자이고 OOO에서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모텔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영업담당자가 현장관리자가 되어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모텔업계에서 관행적인 일로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OOO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OOO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OOO로부터 쟁점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하자,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 OOO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사실은 청구인이 OOO를 쟁점공사의 실제 책임자로 보았다는 방증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결과 OOO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세무조사 당시 쟁점공사 대금의 흐름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대부분의 자금이 OOO(OOO의 부친)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로 OOO을 관리하는 OOO은 OOO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하도록 맡겼으며 쟁점공사 계약서 역시 OOO이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부부의 최근 수개월간 전화통화 이력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OOO과 수십회에 걸쳐 통화한 이력이 있으나 OOO와의 통화이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임차료, 상수도비, 전기세 납부내역 등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고 있지 않는 등 단기간에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에 대한 심문 당시 본인이 모텔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직접 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여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기가 어려워 OOO(사업자 OOO)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른 모텔 사업자들에 대한 확인 결과 OOO의 책임하에 모텔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직원인 OOO이 쟁점공사 진행상황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개업 이후 국세통합전산망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쟁점공사 중 일부를 OOO(사업자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OOO는 모텔인테리어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로 OOO이 실사업자로 보이며 OOO가 OOO에 재하도급을 준 부분 역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OOO가 실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OOO이 말한대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지역 모텔업계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OOO이란 사업자를 소개받아 쟁점공사를 부탁하였고, 이 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OOO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OOO OOO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거리낌없이 OOO와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지급 등의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면 OOO, OOO,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OOO․OOO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에게 쟁점공사를 맡겼으나 공사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취는 OOO로부터 받았음을 시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쟁점공사 대금을 입금한 즉시 대부분의 자금이 OOO(OOO의 부친)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OOO은 본인의 책임하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OOO의 명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에 대한 자료로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OOO(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심문조서(2018.2.28.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공사를 맡겼다는 증빙으로 2017.8.1.~2018.2.28. 기간 동안 OOO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내역서를 근거로 OOO과는 상당량의 통화를 하였으나, OOO와는 2018.1.10. 단 한차례만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8.3.15. 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가 쟁점공사의 실제 행위자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사업자 OOO 명의의 통장사본, 쟁점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갑)과 OOO(을) 사이에 2017.4.10.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와 OOO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상 2017.4.26. OOO(사업자 OOO)는 OOO(사업자 OOO)에게 OOO(구 OOO)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을 맡기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발행한 OOO에 대한 재직증명서상 OOO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OOO 현장관리부에서 대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이 OOO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공사관리확인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내역 출력물 8매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출력물에는 2017.8.17., 8.18., 8.21., 8.23., 8.26., 8.27., 11.6., 공사현장사진, 작성일자, 작성자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가 쟁점공사의 책임자로서 OOO, OOO, OOO에 쟁점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업체들의 대표자가 서명한 공사확인서(공사금액, 공사업체, 공사내용 등 기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발신인)은 OOO(수신인)에게 보낸(2018.3.19. OOO 내용증명 발송확인)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해결하라는 내용의 통고서(2018.3.16. 작성)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이 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제시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OOO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본인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에 거짓진술을 하였고 이런 내용은 OOO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OOO는 처분청의 심문 당시에도 본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OOO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언급한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사실로 OOO가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OOO가 O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타회사[㈜OOO]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OOO을 OOO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OOO의 어머니(OOO)가 OOO%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고, 편의상 OOO을 ㈜OOO의 직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OOO가 급여와 업무비용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6) 청구인이 항변주장에 대해 제출한 추가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계좌(계좌번호 352-0173-**)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2017.4.26.부터 2017.7.4.까지 8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는 2017.4.26.부터 2017.7.17.까지 총 OOO원을 OOO(OOO의 부친)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계좌(계좌번호 062-08-**)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7.6.1.부터 2017.12.31.까지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2017.12.22.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상 OOO은 청구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OOO에 대하여2018.8.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고, OOO에 대한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상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OOO에 대해 2018.11.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사업자인 OOO가 쟁점공사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은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OOO가 사업자인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지인으로부터 OOO을 소개받고 OOO의 과거 모텔공사 실적 등을 신뢰하여 쟁점공사를 맡겼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가 OOO에게 쟁점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OOO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하도급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와 쟁점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사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과정에서 OOO은 지인으로부터 OOO을 OOO지역 모텔 인테리어 업계에서 상당히 정평이 난 사람으로 소개받았는데, 계약 당시 OOO이 OOO의 인감도장을 찍고 공사명을 다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본인은 계약자 이름칸만 공란인 상태에서 받아 사인만 해줬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통화내역상 OOO과 통화한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행위자가 OOO임을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청구인은 사업자가 OOO이 아닌 OOO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OOO이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위임받았다거나 OOO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