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PC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액을 산정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3513 선고일 2019.01.07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 소유의 PC에서 확보한 매출 전산자료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5. OOO에서 침구류 도소매·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여 전국의 침구류도소매 업체와 관내 OOO을 비롯한 영세 소매업체를 상대로 침구류 등을 거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 소유의 PC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2012.1.1~2016. 12.31. 매출누락액 OOO원,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OOO’의 201 4.7.1~2016.12.31. 매출누락액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2017.11.1.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산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의 PC에서 확보한 매출전산자료에는 매출액, 매출처, 거래일자, 품목, 판매단가, 판매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외견상 보일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확보한 전산자료는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 및 배당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을 겪은 OOO가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작성하고 관리해온 자료이다. 여기에는 반품매출, 매출취소나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이 모두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고, 자료 작성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매출액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6.9.1. 심사-소득-2016-0050 결정에 따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세금에 있어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다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나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된 전산자료는 ① 청구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업자 OOO가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었던 자료이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②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방적인 진술’에 해당하며 이러한 신빙성 없는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비록 청구인이 2017년 9월경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전산자료가 실제 매출장부임을 인정하고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확인서는 ①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사안의 엄중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던 중 작성된 것이고, ② 훗날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여 소명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전산자료의 모든 내역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서명하여 임시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추가 거래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거래명세서와 쟁점전산자료상의 반품내역이 다르므로 거래명세표가 임의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추가 자료제출이 늦어진 것은 ① 청구인이 오랜 동안 외부 영업활동에만 전념하였고 회계관리는 OOO가 혼자서 모두 관리해 와서 자료확보 및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군 제대 후 현장 일을 주로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사실관계 및 쟁점을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에 대한 반품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매출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실제출고 및 반품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6서4071, 2007.4.19.)에 따르더라도 만약 반품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제 반품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쟁점과세기간 중 기간별매출내역서에 대한 실제출고 및 반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처분 이후 ① 반품에 해당하는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증빙자료가 구체적이며 ② OOO경찰서에서는 OOO이 제출한 반품확인서 내용대로 실제 반품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OOO 등의 업체에 확인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처분청은 관계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통해 아래의 반품내역 여부가 실제로 있어 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보한 반품내역만 하더라도 OOO원이

  • 다. (다) 조사청 은 일별 매출금액에 비해 반품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반품거래명세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전산자료상의 매출금액을 근거로 한 수입금액의 경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의 침구사업의 특성상 실제 거래처에 물품이 인도되더라도 이후 미판매 및 불량 등으로 반품되는 비율도 상당하다고 하는 점, ② 침구류 유통업 분야는 경쟁이 심화되어 있음에 비해 마진율은 낮아 거래처의 반품내역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의하거나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내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른 추계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 청구인이 원자재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증명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 후 매출하였다면 해당 매출에 대하여 최소한 원단비용과 가공인건비 및 가공관련 물적비용 등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해당 비용의 자료가 제시되었다면 처분청은 쉽사리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정부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서 개인이 제시하는 제반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9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추계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가) OOO 월급 지급액 OOO원(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합계액) OOO는 청구인의 회사에서 경리 및 자금 총괄을 하고,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자료를 직접 작성한 자로서, 청구인의 회사에 근무할 당시 신용불량자란 이유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OOO 임가공 지급액 OOO원(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액) 청구인 사업이 주로 도소매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할 때는 일부 가공을 하여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외주가공비를 다음과 같이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당시 확보된 전산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장내 청구인 소유의 PC에서 확보한 매출자료로서 매출액, 매출처, 거래일자, 품목, 판매단가, 판매금액 등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반품내역 또한 매출과 동일한 형식으로 전산자료로 관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전산자료가 실제 매출장부임을 인정하였고, 전산자료에 따라 산정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므로 전산자료를 신빙성 있는 실제 매출자료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의 추가적인 거래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전산자료가 회계담당자가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전산자료의 반품내역과 다르고,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데, (나) 조사 당시 적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비용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 허위기장률(경정 수입금액 대비 누락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불복청구 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실제 원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종결 후 제출한 점, 지출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PC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 금액을 가산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5.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침구류 도소매·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하였으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4.10.10. OOO 명의로 OOO에서 ‘OOO’을 설립하여 침구류 도소매·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9.1. 폐업하였으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2∼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사업장 내 PC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OOO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라) 조사청은 ‘OOO’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OOO’의 실제 사업주는 청구인이고, OOO의 2015.1.1∼2016.12.31. 매출누락 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의 매출누락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장부기준 소득율’과 ‘추계기준 소득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의 청구인에 OOO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 배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값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매출한 금액 중 OOO원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반품확인서’, ‘반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반품금액 OOO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반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 인건비 OOO원과 외주가공비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인건비 내역과 ‘외주가공비 명세’를 제출하였다.

(4) 위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여전히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에 배율적용 소득금액) 보다 높게 나타난다.

(5)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반품 받은 상품을 입고한 기록 및 처분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반품된 금액 OOO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의 PC에서 확보한 매출 전산자료로서 매출액, 매출처, 거래시기, 품목, 판매단가, 판매금액 등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반품금액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한 점, 청구인은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전산자료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반품거래명세표상 반품금액이 일별 매출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 장부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을 그대로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소득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점(소득율 72.3%),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70.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 자료를 제출하며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월별로 작성된 명세에 불과하고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추계소득금액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5) 소득세법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