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후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임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후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1. 청구법인에게 한 <별표>의 2013~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지방법원(제1파산부)는 2017.7.4.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였고, 2017.11.13.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2018.2.8.~4.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2018.6.4.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쟁점처분과 동시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을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OOO
(3) 처분청은 2018.7.19. 쟁점처분과 관련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 정리보류를 결의하였고, 2018.7.27. 그 납세의무를 종결시킨 것이 처분청의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와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화면출력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1항 제5호에는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리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인 점에 비추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쟁점처분에 따른 세액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처분이 조세채권의 구체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다른 사정, 즉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위한 것이라거나 쟁점처분 후에 처분청이 쟁점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부의무를 면제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통해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경정·고지처분 내역 OOO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따른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