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8-구-3459 선고일 2018.11.16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7.(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서병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은 2017.4.30. 상속재산인 충청남도 당진시 ○○읍 ○○리 ○○의 ○○ 소재 임야 13,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782,269,400원으로 평가 등을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493,782,400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이므로 과다신고한 상속세 44,325,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태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다른 1개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1개월, 1년을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과 한 상담내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782,269,400원으로 평가 등을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825,469,400원, 납부할 세액 45,984,49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이므로 과다신고한 상속세 44,325,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게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위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82,269,400원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1개월과 1년을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82,269,4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8중963, 2018.4.20.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8중2868, 2018.10.11.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