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3325 선고일 2018.10.26

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불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대학교 학장과 총장을 역임한 OOO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자녀인 OOO, OOO, 사위인 OOO, 형제인 OOO(이하 “OOO, OOO, OOO, OOO, OOO를 ”피제보자“라 한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증여세 약 OOO원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7.7.8. 및 2017.11.3. 처분청(피제보자 중 OOO, OOO, OOO의 관할 과세관청), OOO세무서장(피제보자 중 OOO, OOO의 관한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이하 “종전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는 한편, 2018.1.15. 처분청에 ‘OOO 5건과 OOO 2건의 추가 증여세 탈세제보와 형사고발 촉구’라는 제목으로 추가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종전탈세제보와 그 취지가 같다고 하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31호, 2018.2.14. 시행)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복제보로 보아 같은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2018.4.26.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청장(처분청)은 종전탈세제보와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이 건 심판관회의일 현재(2018.10.18.)까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불복 또는 제소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제1항은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탈세제보와 달리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채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통지를 하는 등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포상금 축소 등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심판관회의일 현재(2018.10.18.)까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탈세제보와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8.4.26.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종전탈세제보와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아니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간단계의 절차로서 단순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