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불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불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대학교 학장과 총장을 역임한 OOO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자녀인 OOO, OOO, 사위인 OOO, 형제인 OOO(이하 “OOO, OOO, OOO, OOO, OOO를 ”피제보자“라 한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증여세 약 OOO원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2017.7.8. 및 2017.11.3. 처분청(피제보자 중 OOO, OOO, OOO의 관할 과세관청), OOO세무서장(피제보자 중 OOO, OOO의 관한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이하 “종전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는 한편, 2018.1.15. 처분청에 ‘OOO 5건과 OOO 2건의 추가 증여세 탈세제보와 형사고발 촉구’라는 제목으로 추가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종전탈세제보와 그 취지가 같다고 하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31호, 2018.2.14. 시행)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복제보로 보아 같은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2018.4.26.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청장(처분청)은 종전탈세제보와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이 건 심판관회의일 현재(2018.10.18.)까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