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1119
[주 문] OOO이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OOO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OOO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OOO(주), OOO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함께 OOO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5년 7월 OOO(주)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OOO와 함께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되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1년에 설립된 이후 경영악화로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과 OOO로부터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차입하거나 보증을 제공받아 조달하였는데, OOO로부터 OOO를 차입하였고, 2015년에는 OOO의 은행으로부터 OOO를 차입하면서 청구법인이 동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 다. 2016년 10월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① 각각 OOO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 대금으로 납입하고, ② OOO는 추가로 OOO를 쟁점법인에 대여하며, ③ 쟁점법인은 차입금 OOO를 상환하고 ④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OOO의 관계사에 양도한 후 ⑤ 3년 동안 청구법인에게 연간OOO의 OOO를 우호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동 투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를 쟁점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16년 11월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의 자회사인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차입금을 상환하여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해소되었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투자계약에 따른 쟁점유상증자는 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② 쟁점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 OOO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5.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주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유상증자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간 이익분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다. (가) 주주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고가매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4서1119, 2017.7.24.,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15729 판결, 같은 뜻임). (나) 유상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오로지 특수관계 있는 주주 간 이익 분여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쟁점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다) 불안정한 OOO 수급상황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포기해야 할 이익OOO은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손실OOO을 훨씬 초과하고 반도체시장의 호황으로 OOO의 확보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OOO매입을 위해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는 주식처분손실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임이 분명하다.
(2) 쟁점유상증자는 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50%만 보유하여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불가하고, ② 거래상대방인 OOO와 특수관계가 없어 거래의 공모가 불가하며, ③ 쟁점법인은 사업폐지나 차입금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④ 쟁점유상증자로 청구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보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를 위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가) 모회사가 지분 전체(100%)를 보유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세회피나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50%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나) 쟁점유상증자거래를 부인하고 대위변제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상증자 시점에 대위변제가 예정되거나 대위변제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① 채무초과법인이거나 청산예정법인이 아니고 ②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OOO 상당의 순자산이 있었으므로 자산으로 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으며 ③ 쟁점유상증자 이후 재무구조와 실적이 개선되어 2017년에는 충분히 이자비용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다. (다) 쟁점유상증자 없이 쟁점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그 당시 순자산이 OOO가 있으므로 자산을 환가하여 부채를 전부 상환하면 청구법인의 보증이 해소되면서 기 투자액 OOO원의 손실만 발생하는데, 오로지 보증채무 해소만을 위해 OOO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쟁점유상증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지급보증 해소는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과정에서 차입금 상환에 따라 발생한 부수적 이익에 불과하다. (라) 투자계약상 쟁점법인 지분의 처분은 추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쟁점법인과 장기공급계약을 원했던 청구법인과 OOO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OOO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분을 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계약조건으로서 지분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출자의 목적을 차입금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라고 하면서 동시에 지분을 처분한 사실로 보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유상증자의 목적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이므로 차입금 상환은 당연한 절차이며 쟁점법인 주식의 처분은 OOO 공급계약을 위한 조건임을 고려하면 쟁점유상증자는 합리적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임이 분명하다.
(1)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가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OOO와 함께 50: 50의 비율로 출자한 출자자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유상증자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쟁점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OOO법원 2008구합46347, 2010.11.19.)하고 있다. 2016년 10월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쟁점유상증자의 목적을 차입금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쟁점법인에 OOO를 출자한 후 1개월 후 청구법인의 총 보유지분을 OOO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곧 주식처분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으로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선택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쟁점유상증자가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의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OOO. (나) 또한,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이 열거되지 않은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당시에도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는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7.2.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등). 이후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새롭게 규정된 것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을 유형화하여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유상증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유상증자의 실질이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가장행위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2016년 10월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처분이 예정된 상태에서 추가출자의 목적을 차입금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쟁점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차입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지분양도에 따른 처분손실 OOO원 중 쟁점유상증자액 OOO원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변제액을 회수할 수 없어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에의 참여가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경영전략상의 결정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10월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처분이 예정된 상태에서 추가출자의 목적을 차입금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쟁점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쟁점법인은 2011년 설립되어 2013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4년 최초로 매출이 발생하지만,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5.12.31. 기준 누적 이월결손금은 OOO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결산시 보유 중이던 지분증권 전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감액손실 OOO원을 계상하였고, 감액손실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보증부채 OOO원을 계상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매출채권은 OOO원에 불과하나 총 부채금액은 OOO원이었고, 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만 하더라도 OOO원으로(청구법인이 보증한 차입금), 이러한 쟁점법인의 경영실적 및 자금상태로 미루어 볼 때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해당 차입금을 사실상 변제할 수 없는 재무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영정상화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2017년 매출규모 확대 및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쟁점유상증자가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이자비용이 전년대비 40.2% 감소하였으나 그 금액이 OOO으로 당기순이익 증가액 OOO원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유상증자액으로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1,544%에서 107%로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자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유상증자 직후 추가적인 차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차입금 과다 해소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OOO의 시세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은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기로 매출단가 급상승이 쟁점법인의 매출액 상승을 이끌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일 뿐 쟁점유상증자가 경영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연관성은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2017년 경영성과로 사업폐지나 청산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폐지와 청산가능성 여부는 유상증자 당시의 채무상환가능성, 재무상태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단가 급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이익이 증자 당시의 사업폐지나 청산가능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유상증자 당시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 OOO, 부채 OOO, 순자산 OOO 등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 OOO를 상환하기 불가능하여 지급보증 연장이나 추가출자 없이는 사업폐지나 청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등 지분투자의 목적은 경영에의 참여, 배당수익의 기대, 혹은 주식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실현 등이라 할 수 있으나, 쟁점유상증자는 OOO와 보유지분 비율로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획득의 목적도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쟁점법인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로 볼 때 배당수익 및 주식가치 증대를 통한 차익 실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쟁점유상증자는 일반적인 목적의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상증자를 가장한 특수관계인의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기업가치가 증대된다면, 최소 추가 출자금 이상의 처분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나, 쟁점유상증자 및 지분양도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를 추가 출자함과 동시에 총 보유지분을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됨에 따라 추가 출자금 OOO 중 OOO는 곧 주식 처분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으로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선택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투자계약에 의해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투자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으로부터의 매입비중은 2016년 34.8%에서 2017년 45.4%로 10.6% 상승에 그쳤으며, 타사 대비 낮은 매입단가를 적용받음에 따라 3년 OOO원 이상의 예상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이 인식한 손상 및 처분손실액 OOO원을 상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쟁점법인은 폐업 및 청산이 고려되지 않고 OOO가 계속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므로 만약,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지급보증금액을 구상채권(대여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향후 원금회수 및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포기하고 유상증자와 동시에 주식처분손실을 계상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유사판례(OOO법원 2010.11.19. 선고 2008구합46347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청산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주인수는 증자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쟁점유상증자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쟁점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OOO법원 2010.11.19. 선고 2008구합46347 판결, 같은 뜻임). 또한,법인세법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 및 지분양도”는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청구법인의 보증채무를 직접 변제할 경우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거 그 구상채권이 손금에 불산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거래로 합리적인 경제인의 선택이라 볼 여지가 전혀 없으며, 그 실질이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지분처분손실을 구상채권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② 실질과세측면에서 쟁점유상증자를 지급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주원료인 OOO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모회사 OOO(지분 25%) 및 OOO OOO(지분 50%)와 합작하여 2011년 4월 OOO OOO에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 6월 자본금 OOO원(지분 25%)을 투자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1년 설립 이후 2013사업연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이 발생한 2014․2015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의 영업손실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OOO의 은행으로부터 OOO를 차입하였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쟁점법인의 차입 및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내역> (다) 2015년 7월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는 OOO 사업 등 기존 핵심사업과 시너지효과가 적은 OOO 사업부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지분 25%를 청구법인에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법인 소유지분은 50%가 되었으며, 2015년 11월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는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49.1%)를 OOO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명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법인이 부실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유 중이던 지분증권 전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감액손실OOO원을 계상하고, 감액손실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보증부채 OOO원을 인식하였다. (마) 2016년 4월 청구법인은 보유중인 지분 전부를 OOO에 양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2016년 10월 청구법인과 OOO가 합의한 이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2016.10.26.자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를 쟁점법인에 추가로 출자하고 2016.11.15. 보유지분 전부의 가액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하여 처분손실 OOO원을 계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유상증자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쟁점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동 거래가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나 제8호 나목 또는 제8호의2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자본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별도로 제시한 시가도 없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유형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상대방인 주주도 아니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유형인 “신주의 고가인수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증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문구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유상증자의 주체인 쟁점법인이 동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유상증자대금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쟁점법인에게 그 변제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쟁점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684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지분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재무상태로 보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불가능하였고 사업폐지나 청산 위기에 있었으므로 쟁점유상증자 및 지분양도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2017년에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였음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OOO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6.10.26.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유상증자대금 OOO 외에도 다른 주주인 OOO로부터 OOO의 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로 볼 때, 보증채무 등의 상환이 불가능한 청산 위기에 있어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위변제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청구법인과 OOO 간의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의 50% 지분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자신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OOO까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