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3255 선고일 2018.10.24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청구인들이 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 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별지1> 기재 각 식당 소재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버스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8년 1월경부터~2018년 3월경까지 청구인 들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 업자로서 OOO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음식용역을 제공 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별지2>․<별지3> 기재와 같이 청 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 자”로 규정하고 있고(제1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그리고, 대법원 및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다른 업체의 지시, 지휘 및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OOO고등법원 2008.2.1. 선고 2007누26430 판결, OOO 행정법원 2015.5.1. 선고 2014구합13669 판결), ②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독자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9024 판결), ③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수 입이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지 여부(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6320 판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운전기사식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 감독 및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식당을 자율적 으로 운영할 수 없다.

1.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작성된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식사질 및 위생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OOO으로부터 지정식당 해지를 당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OOO의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운전기사식당이 없어져야 할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시설투자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OOO은 위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에서 청구인들의 운전기사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 세부 운영 지침을 OOO와 함께 상시로 청구인들에게 공문 으로 송부하여 청구인들의 식당 운영을 관리‧감독하여 왔는바, 해당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식사의 질에 대하여 운전기사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식권을 식사 제공 외에 현금이나 음료 등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줄 수 없으며, OOO이 정한 5시부터 9시까지 식사제공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식사를 하지 못한 운전자가 있을 경우 식당 문을 닫을 수 없으며, 운전자와 식당 종사자 간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식대를 OOO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한 식대 가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1.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이 식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식대는 OOO과 OOO 간 협의를 거쳐 OOO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전기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급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2. 청구인들은 운전기사식당을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청구인들은 다른 독립된 사업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와 OOO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식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그에 따를 뿐이다. (다) 청구인들이 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 용역의 규모는 회차지를 이용하는 버스노선, 이용차량 대수, 운전기사 수에 따라 이미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소득이 정하여지는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1.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성과에 따른 소득 변동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것인바,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성과의 변동에 따른 소득의 변동이 없고,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한 소득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그런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운전기사식당의 경우, ① 일반인 또는 OOO 외 택시 등 다른 운전기사 등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OOO에 속한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운전기사식당에서 공급하는 식사의 규모는 운전기사식당이 소재한 회차지를 지나는 버스노선 및 버스의 수에 따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③ 청구인들로서는 OOO이 각 회차지의 차량이용대수 별로 차등 산정한 식대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즉, 청구인들은 오로지 OOO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OOO의 관리 아래, OOO 소속 각 버스회사들이 이용하는 일정한 회차지에 위치한 운전기사식당에서, OOO이 정한 식대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성과에 따른 소득변동을 감수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 (가) OOO이 2016년 9월경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운전기사식당마다 OOO원 등으로 차 이가 있으나, 그 평균 금액은 OOO원으로 동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을 경우 음식용역 공급가액은 OOO원(OOO)에 불과하다. (나) 그런데, 2016년 9월경 OOO 소비자물가 중 음식업 중 대표적인 외식비 평균가격을 보면 냉면이 OOO원, 비빔밥이 OOO원, 김치찌개 백반이 OOO원, 삼겹살(외식) 200g(1인분 환산)이 OOO원, 자장 면이 OOO원, 삼계탕이 OOO원, 칼국수가 OOO원, 김밥이 OOO원으로 외식비 평균가격은 OOO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OOO원(OOO)이며, 특히, 김밥 1줄의 공급가격은 OOO원(OOO), 자장면 한 그릇의 공급가격은 OOO원(OOO)인바, 만일 이 건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면 OOO의 2016년 9월경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비 평균가격인 OOO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된다. (다) 청구인들의 식대와 OOO 평균 외식비가 위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OOO 평균 외식비의 경우 원가 외에 사업자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되어 있지만 청구인들의 식대는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갖는 이윤이 아니라 오로지 실비 수준의 인건비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4)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로서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운전기사식당의 운영인으로 지정되어 OOO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오로지 OOO에 속한 버스회사 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OOO이 일방적으로 정한 식 대만이 이 건 운전기사식당의 유일한 수입원인바, 통상적으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달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과 OOO 간 작성된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는 식당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한 위탁운영계약서로, 동 계약서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이다. (가)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는 OOO이 버스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음식용역 대가지급 및 관리기준, 손해 발 생위험‧비용의 식당경영주 부담원칙을 정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 사이에 향후 발생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며 쌍방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러한 계약에 동의하여 식 당을 자기책임 하에 운영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실제로 식당 내·외부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 분뇨 수거비, 인건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 OOO의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외부요인에 의해 없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도 직접 식당을 운영한 것이며, 이는 비교적 외부의 일반식당들 보다 고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경 비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 이윤이 달라지는 구조에서 손익분기점 이 상의 이윤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인바, 청구인들은 자기계산 및 기책임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에 대하여 OOO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청구인들을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고,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운영한 운전기사식당이 OOO에 속한 구 내식당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OOO의 피용인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음식용역을 제공한 독 립된 별개의 사업자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OOO이 제시한 식대가격(음식용역 제공 대가)에 동의하는 결정을 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청구인들은 OOO와 OOO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식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그대로 따라야 하므로 다른 독립된 사업자들과 달리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스스로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제시 하 는 음식용역 제공의 대가(식사대)가 비록 외부의 일반적인 식당들에 비해 저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사업형태가 각종 필요경비를 제 외하고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최소한의 이윤이 남는 구조였기 때 문에 OOO의 식대결정에 동의를 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최초부터 이러한 조건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에도 조건을 받아들여 식당 운영을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자신의 재료비 및 인건비 절감의 노력 여하에 따 라 영업이익이 정해지는 사업자인바, 설령, 음식용역 제공 대가가 극히 미미하였다고 하여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영리목적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식대 가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므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독 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용역 제공의 대가를 결국 스스로 의사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식자재 구입 및 인력조달에 있어 OOO의 관리·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경비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바, 설령, 그 금액이 미미하거나 전 혀 없더라도 OOO 측에서 정한 식권가액 만큼의 음식용역 제공 대가를 받을 수 있었고, 고정된 수입이 항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재료비, 인건비 절감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영업이익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 당함이 명백하다.

(4) 이 사건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식대가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갖는 이 윤이 아니라 오로지 실비 수준의 인건비 정도만 남는 금액으로 책정 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자인 이상, 청구인들이 받은 이 사건 식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과 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의사결정이 분명히 존재 하므로 독립된 사업체로 봄이 마땅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취한 소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들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OOO에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지방국세청에서 회신한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 OOO는 담배 판매 위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OOO으로부터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고 있어 식당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OOO이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운전자 식당 소독 및 위생교육 철저 요청(2015.6.17.)” 외 3건의 문서들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운전자 식당 소독 및 위생교육 철저 요청(2015.6.1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 중 OOO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 가가치세 합계 OOO원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10.24.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6구3823, 2017.11.1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과 OOO이 체결한 2015년도 단체 협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조합원들에게 근무일 식사를 순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무상제공하고, 무상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정된 식당의 식사 질 개선과 식당관리 및 감독에 적극 노력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1) 의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 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수입금공동 관리의 주체는 OOO내 OOO(이하 “OOO”라 함)이며, 업체협의회는 OOO로부터 승인된 표준운송원가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배분하고, 운송수입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OOO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 시내버스 관련 정책과 수입금공동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OOO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OOO

3. OOO이 제출한 운전기사 식대 비용처리 현황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기사식당 식사대금의 정산․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OOO (다) 2017.8.11.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중 OOO 기사식당 및 인근 버스회차지에 위치한 OOO을 현장확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들은 OOO이 2016년 9월경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식대의 평균 금액이 OOO원이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OOO원으로, 이는 OOO의 2016년 9월경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비 평균가격인 OOO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므로 동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통계청의 2016년 9월 외식비 평균가격”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과 OOO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나타 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운영한 식당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체, 집기‧시설물‧인테리어 설치 주체, 식당 직원 고용 주체가 나타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

  • 다. (7) 청구인들은 갑자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탄원서(20매)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가건물 형태 등으로 설치된 사실이 나타나는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를 근거로 OOO으로부터 운전기사식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 감독 및 통제를 받았고, OOO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동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각서는 OOO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음식용역 대가지급 및 관리기준, 손해발생위험‧비용의 식당경영주 부담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 이고,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납품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동 각서 외에 청구인들이 OOO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에 의하면 식당 내·외부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 분뇨 수거비, 인건비 등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당 건물 임대차계약 내지 집기 및 비품, 인테리어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청구인들이 본인 명의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외부의 일반식당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 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비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소득이 달라지는 구조였고,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 에서 이 건 버스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시내버스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형태로서, 시내버스의 소유와 운영은 운송사업자가 하되, 무료환승, 신속한 노선조정 등 안정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제도로 총 운송원가의 약 30%가량이 재정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