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취득시 그 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급,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수익, 가족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을 취득시 그 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급,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수익, 가족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처 OOO은 OOO과 1993.3.27. OOO원에 쟁점주택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 (나) OOO이 1993.9.27. 사망하여 처 OOO가 협의상속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매매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OOO은 1997.4.11 OOO에게 매매잔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가 불응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OOO은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OOO가 항소OOO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OOO는 잔금 OOO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2021.9.30.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6.12.13. 확정되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2017.1.13. OOO에게 이전되었다.
(2)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OOO의 잔금 OOO원에 대한 권리포기 확정일인 2016.12.13.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2016.12.13.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때 잔금지급의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 전환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4) OOO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쟁점주택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OOO의 처 OOO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실질적인 권리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청구인은 2016.12.13.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처 OOO과 쟁점주택 전 소유자 OOO의 처 OOO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판결OOO에 의하면, OOO이 OOO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일인 1993.3.27부터 1995.3.27.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대차보증금 전환일)인 1993.3.27.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처인 OOO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은 잔금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된 1993.3.27.에 완료되었고, OOO의 사망으로 인해 OOO에게 승계된 것은 쟁점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한 권리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OOO이 1997.4.11.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주택 매매잔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OOO과 OOO은 1993.3.27.부터 1995.3.27.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997.4.11.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것에 불과하며, OOO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서 이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OOO원은 잔금청산과는 무관하다.
(4) 청구인은 OOO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잔금청산일로 주장하고 있으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가 2021년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포기한 OOO원은 임대차보증금 OOO원 중 미지급한 금액으로서 매매대금과 관련이 없다.
(5)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17.1.13.까지 쟁점주택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 (가) OOO는 쟁점주택 매매잔금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점유․사용한 것이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계속 사용한 것이므로 OOO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은 아니다. (나) OOO 판결서 및 지방세 납부내역에 의하면, OOO이 1997.4.11. OOO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할 무렵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로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실, 그 무렵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처 OOO이 1993.3.27.부터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생략)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처 OOO은 1993.3.27.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 계약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OOO원은 1993.3.27에, 잔금 OOO원은 1993.4.30.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계약일과 같은 날인 1993.3.27. OOO에게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 및 전세기간 1993.3.27.~1995.3.27.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은 1993.9.27. 사망하였고, OOO의 처인 OOO가 1997.4.28. 쟁점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OO은 1997.4.11. OOO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조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아들 OOO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하였다OOO. (마) OOO은 OOO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 잔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 및 OOO이 임대차 보증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임대차 종료시 OOO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 주택 매매계약의 잔금 중 나머지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OOO. (바) OOO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OOO은 2016.11.14. ‘OOO는 OOO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1993.3.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OOO는 OOO에게 쟁점주택을 2021.9.30.까지 인도한다’, ‘OOO의 OOO에 대한 보증금 OOO원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OOO, 위 결정은 2016.12.13. 확정되었다. (사) OOO은 2017.1.13. 쟁점주택에 관하여 1993.3.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OOO의 쟁점주택 매매잔금 OOO원에 대한 권리포기 확정일인 2016.12.13.이 대금청산일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 OOO은 1993.3.27.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잔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후 OOO 등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방식 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아들 OOO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매매대금 OOO원의 7.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는 1997.4.11. 이전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