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분양권과 관련한 사업계획은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타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은 사업계획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향후 토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또는 지상에 무슨 용도의 건물이 건축될지 명시적, 대외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회사 사이의 거래이고, 쟁점토지분양권 거래당사자들도 모두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주)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도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검인계약서 외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낙찰받은 쟁점토지는 용도와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용도 및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건물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사업계획은 향후 실행단계에서 일부 변경될 수는 있으나 그 변경의 범위가 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타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은 명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계획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또한, ‘상가를 분양받아 당해 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분양권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유무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이사회결의 등 사업계획 관련 서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필지별 설계도, 사업성 검토보고서, 이사회의사록 등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점에 작성된 자료인지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2015.11.2.자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도장이 날인된 대표이사 겸 의장 OOO과 감사 OOO은 해당날짜에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출국해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 당시에 진정으로 작성된 의사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참조),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은 이사회의 ‘부동산임대업을 예정하고 있는 토지분양권을 양도한다’는 의사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소규모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대표이사 포함 이사 3명 중 2명, 감사 1명이 3촌 이내 친척임)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실행하는 게 현실인바,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이 해외출국 전 쟁점토지분양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지시했는데 직원들이 그 의사결정일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사록 작성일자를 2015.11.2.로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다소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해 이사회 구성원 2명이 해외출국한 기간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러한 의사결정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또한, 예상보다 많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받은 분양권의 외부매각 등 사업계획의 검토를 서둘러 하지 않으면 자금조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직후에 사업성 검토를 하였던 것이다. 즉,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이사회결의 및 사업성검토는 모두 실제로 청구법인이 결정 및 수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과 다소 미흡한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의 결과로 이런 서류가 신뢰성을 잃은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해당 서류와 의사결정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본질적으로 토지의 양도와 동일하므로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에 따라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토지분양권의 전매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전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재화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에 의하면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의 대상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게 되며, 모든 재화나 용역이 물권이나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거래하는 모든 것이 면세나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음수표의 수수나 주권의 거래 등 부가가치의 창출과 무관한 권리의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2. 물권적 권리는 재화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이므로 재화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반면,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나 채무자를 떠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있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물권적 권리와 거래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채권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토지분양권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전매할 때 단순히 권리로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면 토지분양권은 토지가 아닌 권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채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토지분양권은 실질적으로 토지이므로 과세사업자가 전매하더라도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4. 또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다음 그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산업활동의 유사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 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목적과 적용원칙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대법원의 판시는 분양권 양도(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의 양도)를 부동산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은 연부취득을 사실상의 취득행위로 보며, 연부금 지급시점에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취득이라고 규정 1) 하고 있고,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지급시점에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1) 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연부금 기납부액(토지분양권)을 사실상 토지의 취득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검인관청인 OOO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1. 법인세법제121조에서 일정한 법인의 거래(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계산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산세)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2. 그와 같은 이유로 위 법인세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부동산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발급을 면제 1) 해 주고 있다.
3.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분양권의 양도도 개념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고, 나아가 분양권 거래의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확보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 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검인기관(OOO)의 검인을 받은 바 있으며,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처분청은 검인기관인 OOO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위 규정에서 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부동산 등의 거래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분양권 거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어떠한 인적․물적시설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양수가액이 쟁점토지분양권의 계약금․중도금 불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실제 임대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와 인적․물적시설의 양도․양수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의 권리가 토지소유권으로 바뀐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을 계획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인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을 구상하는 정도의 계획을 두고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사업구상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 ‘사업구상안’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업구상안과 함께 그에 속한 ‘자산 중의 하나’를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 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상가를 분양받아 당해 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판단한 국세청 예규(법규과-1263, 2012.10.31.)를 근거로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는 용도가 ‘상가건물’로 정해진 건물이 건축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라는 형태로 해당 건물을 향후 임대업에 사용하겠다는 명시적․대외적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힌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인 것에 반해, 이 건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향후 토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또는 지상에 무슨 용도의 건물이 건축될지 명시적, 대외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회사 사이의 거래(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소급작성도 가능한 관계)이다. 또한, 쟁점토지분양권 거래당사자들도 모두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주)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도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적용된 법리를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은 각 필지별 설계도, 사업성 검토보고서, 이사회의사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 시점에 작성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1. 설계도 자체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 알 수 없고, 설계도의 작성시점과 관련하여서도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설계도가 쟁점토지분양권 보유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사업성 검토보고서 역시 2015년 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서류로서 동 보고서가 누구에게 보고된 것인지, 중간 결재권자 및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검토보고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2필지는 검토보고서의 ‘8. 임대계획’의 임대수입(원/년)에 OOO원으로, 투입비용에는 각각 OOO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각각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분양권 중 OOO 토지분양권의 경우 ‘8. 임대계획’의 임대수입(원/년)에는 OOO원으로(수지분석에는 연간 임대수익을 OOO원으로 기재), 투입비용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연간 수익률이 OOO%로 계산될 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사업성을 타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작성된 진정한 검토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한 3건의 이사회의사록(2015.11.2., 2015.12.8., 2016.12.6.) 중 2015.11.2.자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도장이 날인된 대표이사 겸 의장 OOO과 감사 OOO(OOO의 배우자)은 해당날짜에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내에 있지도 않은 이사와 감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게다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까지 하였다고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분양권은 자산의 하나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토지’의 양도와는 구분된다. (가) 재화의 공급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제2조 제1호),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법인세법제121조),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 규정에 의거 연부대금(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근거로 쟁점토지분양권은 ‘부동산’(토지)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분양대금을 연부할 때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고 토지분양권을 토지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분양권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다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계약서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그 거래자료가 수집된다면 계산서 제출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 계약서가 실제 송부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수집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전산망도 구비되지 않았음), 더구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인세법에서 정한 계산서 발급제외 대상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한편, 대법원(2013.10.17. 선고 2013두12980 판결)은 토지분양권의 양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토지분양권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므로, ‘토지분양권’을 곧 ‘토지’ 그 자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9.21. 낙찰받은 쟁점토지분양권을 각 필지별로 2015.11.10. (주)OOO에, 2015.12.17. (주)OOO에, 2016.12.29. (주)OOO에 각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토지분양권의 취득․양도내역 (나) 청구법인과 양수법인들 간에 체결한 쟁점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과 매매대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양수법인들과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3매/2015.11.10., 2015.12.17., 2016.12.29.)를 각 작성하였다. <표2> 쟁점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표3> 쟁점토지분양권의 매매대금 납부내역 (다) 청구법인과 양수법인들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과 양수법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양수법인 중 (주)OOO만 쟁점토지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고, 양수법인 중 (주)OOO은 쟁점토지분양권 계약일 이후(2017.10.27.)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표4> 청구법인 등의 사업내역 (라) 쟁점토지분양권 양도 당시 청구법인과 양수법인들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등의 주주현황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6>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 제출증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이어서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에 의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토지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주)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도 아니함]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것은 문언해석상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OOO <별지3>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