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구-2926 선고일 2019.04.16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소유권 변동은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2013.4.23. 권면가액 OOO원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중 권면가액 OOO원의 사채를 인수한 OOO㈜는 같은 날 권면가액 OOO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1주당 행사가액 OOO로,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쟁점법인은 2013.4.23.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5.9.8., 2016.5.26. 및 2017.2.3. 신주인수권행사를 통해 주금 합계 OOO원을 납입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 총 OOO주를 취득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4.~2017.1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시가OOO에 취득하여 OOO원의 이익을,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합계 OOO원을 얻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6.8. 청구인에게 2013.4.23.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OOO㈜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매도자인 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금융투자 및 자문의 경험이 많은 청구인은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금융자문을 해주었고, 2013.4.23. 투자회사와 발행회사 간에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거래 직전에 발행회사의 당기순이익 감소OOO 및 타 법인 인수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로 투자회사가 투자를 망설이자 청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고자 발행회사 및 투자회사와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를 개인자격으로 매입하기로 구두합의하였는데, 최종계약서의 작성 전에 발행회사와 투자회사 관계자의 회의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내역이 공시되므로 법인을 매수자로 하자고 요청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은 발행회사의 주가가 OOO원대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제3의 법인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을 내세워 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3.4.23. 쟁점법인의 명의를 매수자로 차용하여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과거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법인계좌에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계약을 완료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신주인수권의 실질 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여 명의대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13년 6월경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7․8월쯤 당초 구두로 체결한 쟁점법인과의 명의차용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권리행사기간을 지난 2015.9.8., 2016.5.26., 2017.2.3. 세차례에 걸쳐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개인자금으로 전액 주금을 납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나) OOO㈜와의 계약이 차명계약이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평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였으나, 모두 개인 명의로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OOO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2. 당초 청구인은 법인을 매수자로 하자는 제안에 반대하였는데, 이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나쁘고 주금납입에 필요한 OOO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을 찾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쟁점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쟁점신주인수권 매수계약 직전 쟁점법인의 누적 결손금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OOO원으로 결손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출자자본금 OOO원이 OOO% 이상 잠식된 상태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과 명의차용의 구두계약을 하였고, 구두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것이며 그 후 명의차용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OOO은 명의차용에 대한 약정서가 2013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바, 해당 계약서가 세무조사 착수 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도 구두계약과 추후에 작성된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대전고등법원 2014.10.13. 2003나8747 판결)한 바 있다.

4.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차변에 가지급금(사실상 가수금계정임) OOO원을, 대변에 보통예금 OOO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수금)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된 것일 뿐 정상적인 자산 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니다. 만약 쟁점법인이 진정한 취득자였다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차변에 계상하였어야 한다. 한편 쟁점법인은 결산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잔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정리하였고, 위의 사실은 회계프로그램 관리업체인 OOO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은 사채 발행업무를 맡은 발행회사의 경영지원실장 OOO과 재경팀 부장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된다.

(2)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산정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가액 OOO원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에 포함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가)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보면, 제1호에서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제2호에서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제항목으로 나목에서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규정에서 공제항목을 동일하게 “인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계산시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였다면,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계산시에도 동일하게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인수가액”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각 증여이익 산정시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세과-502, 2011.10.21.)도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이라고 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OOO의 이자율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OOO원에 양도된 사례를 가정해 보면, 이 경우 상증법상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OOO원으로, 매수자에게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시 저가취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이후 주식전환을 할 때 처분청과 같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을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에서 주금납입액만을 차감하게 되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만큼의 과다한 증여이익이 산정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이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사채 발행회사 및 사채인수자 OOO㈜에서 신주인수권의 매수자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을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자로 선택하여 쟁점인수권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발행회사는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자를 쟁점법인으로 명시하여 공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3.4.22.자 신주인수권증권 명의신탁 약정서 및 2013.4.23.자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는 조사청의 의뢰에 따른 문서감정 결과 계약일 후(2013년 7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한 가수금의 회계처리는 거래시점(2013.4.23.)이 아닌 2014.3.25.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은 2011년말보다 2012년말에 유동부채가 OOO원이 증가하여 차입능력이 있었고, 매년 매출액이 발생하여 2016년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독립적인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어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문언상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에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자손실분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가 차감되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하고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주식취득시 발생한 이익(기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단서에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 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보면, 주식전환이익 산정시 차감대상을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식전환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시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주장처럼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에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면 그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이중으로 차감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2013.4.19.자 OOO 전자공시자료(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발행회사는 2013.4.23. 만기(2017.10.23.)에 원금의 연복리OOO 상당액을 일시상환(표면이자 OOO)하는 조건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기로 하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OOO원, 권리행사시기는 2014.4.23.∼2017.9.23.로, 매각 상대방을 ㈜OOO(매수권면총액 OOO원) 및 쟁점법인(매수권면총액 OOO원)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 쟁점법인의 2013.4.23.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3.4.23. OOO㈜로부터 사채권면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금 합계 OOO원을 납입하고 발행회사의 보통주 총 OOO를 취득하였다. <표2>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내역 (라) 주식 시세자료에 따르면, 발행회사 주식의 1주당 종가는 2012년까지는 OOO원 이하였다가 2013년부터 상승OOO하기 시작하여 2014년말에 OOO원을 넘었고, 2017년 5월 최고점인 OOO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2017.11.7.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신주인수권증권 명의신탁 약정서 및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는 “OOO㈜ OOO” 복사용지와 유사한 특징이 확인되고, 그 용지는 2013년 7월 최초 출시된바, 약정일 2013.4.22. 및 2013.4.23.의 위 감정자료는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 회계프로그램 업체 OOO이 조사청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는 2013.8.23., 2014.3.26., 2014.3.26. 수정되었고, 2013사업연도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은 2014.3.25. 최종입력(전표일자 2013.12.31., 거래처: 청구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17.10.11. 조사청에 회신한 서류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법인에 매도한 경위에 대하여 “분리형 OOO이 딜 조건의 일부였으며 발행회사에서 지정하는 쟁점법인에 매도하였음”, 매도가액에 대한 책정기준에 대하여 “매도가액은 권면금액인 OOO과 동일 이율]인 OOO원으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조사청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발행회사의 2010~2012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각각 OOO원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누적결손금으로 인해 2012․2013사업연도말 일부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다) 계좌거래내역 및 전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3.4.23.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차변) 가지급금 OOO원/(대변) 현금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전표는 2013.6.24. 전산입력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13.4.22.자 신주인수권증권 명의신탁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13.4.23.자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2013.4.22. 약정한 명의신탁약정서에 의해 그 해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권면금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증권OOO을 교부(인도)하고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 (바) OOO㈜가 2018.1.8. 발행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2010.1.1.∼2018.1.5. 기간 동안 청구인과 총 14회에 걸쳐 공모CB, 신주인수권증서, 주식 등을 거래한 내역이 있으나,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의 2018.1.10.자 문서감정서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명의신탁 약정서 및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 문서는 최근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2013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 발행회사의 경영지원실장 OOO 및 재경팀 부장 OOO의 서명이 된 사실확인서(2017년 9월)에는 발행회사는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OOO㈜로부터 인수하려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의 명의로 인수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고,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3.4.19.자 발행회사의 전자공시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상대방으로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OOO㈜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2013.4.23.자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OOO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대로 발행회사 또는 사채인수회사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을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자로 하였다면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자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소유권 변동은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에 포함되어 증여이익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공제항목으로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의 인수가액이 아닌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 외에 별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단서에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 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인수권의 유상 취득가액은 아니지만 그 상증법상 평가액(저가취득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은 유상취득가액과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과 동일하다)이 이자손실분의 명목으로 이미 증여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단서 생략)

  •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영 30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