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정과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자경농지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과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자경농지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이 병역을 이행하거나 대학교․대학원에 재학한 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시 쟁점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쟁점건물 내부에 전기밥솥, 주방기구, 의류 및 이불 등을 포함한 각종 가재도구가 비치된 모습, 수도․화장실 시설, 쟁점건물의 주소지 표시물, 농사용 박스 및 우편함 등이 촬영된 사진을,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2004.3.5.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OOO에서 거주하는OOO의 확인서를, OOO가 발급한 쟁점건물 인근의 농사용 전기 사용내역(2016년 2월~2018년 1월, 사용량 0~560, 요금 0~31,630원)과 쟁점건물의 거주용 전기 사용내역(신설일 2016.9.5. 2016년 9월~2018년 1월, 사용량 0~14, 요금 220~1,160원) 및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2008.3.25.~2016년 5월까지 쟁점토지에서 2010년까지는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를 경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약초(오가피 등) 및 묘목(사과나무)를 재배․판매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OOO의 확인서(2015년 5월)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조사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1994년(10세)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병역 기간 중 삼촌(OOO으로부터 미니사과 신품종 500주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OOO서 관리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친과 함께 휴가나 외박시 쟁점건물에 지내면서 경작하였다’는 내용과, ‘2006년 3월 제대후 부친과 삼촌으로부터 농사기술 등을 배웠고, 복학 후 학업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학교와 쟁점토지를 오가며 학기 중에는 농사를 병행하거나 방학 중에는 농사를 하였으며, OOO에서 부친으로부터 마가목․오가피 농사를 배워 2008년 4월부터 쟁점토지에 마가목․오가피를 재배하였다가 2015년에 강원도에 있는 전문 약초꾼들을 불러 수확하여 강원약초영농조합에 OOO에 판매하였고, 2008년에는 상추와 시금치를 유기농 시험재배 하였다가 실패하였으나 양파는 재배에 실패하다가 2014년에 파종한 것을 2015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수확하여 OOO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원(수기로 ‘양파 판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015.12.24. 밭직불금으로 OOO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다른 OOO(수기 ‘마가목, 오가피목 판매계약금’)과 2016.8.30. OOO원(수기 ‘마가목, 오가피목 대금일부’)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실제 거주지 및 경작기간 등을 정리하여 아래 <표3>와 같다고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8개월이다. OOO (다) 이의신청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OOO의 ‘2015년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과 청구인이 OOO소재)로부터 고추대 등을 구입하였다는 거래내역서 6매(거래대금 OOO원, 거래기간 2010.3.27.~2016.12.31., 발행일 2016.8.29.),OOO등을 구입하였다는 거래내역서 1매(거래대금OOO, 거래기간 2015.7.2.~2016.4.27., 발행일 2016.8.29.) 및 OOO 소재)로부터 부직포 등을 구입하였다는 거래명세표 18매(거래대금 OOO원, 거래기간 2009.7.10.~2016.8.26.), 청구인이 2016.1.15. OOO에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와 2015.4.15. 청구인이 OOO원에 공급하였다는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라)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묘목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오또매 사과묘목을 만들기 위한 재료 약 500주를 무상제공하고 기술지도하였으나 토양 사정 등으로 수확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OOO2018.2.5.)와, 청구인이 2015년 OOO에 참가한 내용이 기재된 도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재촌․자경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2017.5.16.)에는 청구인은 ‘귀촌을 원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대출을 승계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2008년부터 농사를 지었고, 2011년까지는 상추, 시금치를, 2012년까지는 양파를 재배하였으며, 2013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마가목․오가피를 부친 소유의 농지에서 가지를 잘라 삽목하여 재배하였고, 상추씨 등은 OOO에 소재한 종묘사에서 구입하였으며, 상추, 시금치는 상품가치가 없어 팔지 못하고, 양파는 2015년 4월에 삼촌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여 수확하여 OOO의 트럭을 통해OOO에, 마가목․오가피는 2016년 1월에 삼촌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하여 부친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OOO에 판매하였으며, 쟁점건물과 쟁점토지간 이동은 봉고트럭을 이용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농기계는 없으나 이장의 소개로 트랙터를 현금을 주고 빌리거나, 삼촌의 트랙터를 이용하였으며, 농작물의 관리는 농기계작업을 제외하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쟁점건물에서 거주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가 창고로 보이고, 주택용 전기사용이 2016.9.5. 1회에 그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병역이행, 대학교․대학원 재학 및 주민등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그 연접지역에 거주한 시기는 제대 이후부터 대학교 복학 시까지(5개월, 2006.3.2.~2006.8. 20.)와 대학교 졸업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6년 8개월, 2009. 8.22.~2016.5.2.)의 합계인 7년 1개월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새마을지도자)의 확인서에 대하여, OOO는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으나, 작성경위 등은 기억이 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에는 2007년부터 몇 년간 성이 OOO사람이 묘목을 심어 판매하였으나 그 후 언제부터인가 OOO이 특용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정도로만 아는 자가 찾아와 외지사람이 농사를 지었고 OOO가 서명했으나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확인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10여년전 모르는 사람 여러 명이 묘목을 심었고 외지인이 농지를 임대하여 묘목을 길러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곳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OOO은 ‘예전부터 20살 정도 젊은 사람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인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2006~2015년에 OOO에서 사과나무 묘목 등을 판매하는OOO씨가 포함한 작목반에서 농지를 임대하여 묘목 식재 후 판매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 농민도 OOO의 상기 확인내용과 동일하게 답변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은 ‘쟁점토지 등에 사과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마가목․오가피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OOO)에서 201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홈페이지OOO)에서 2015.8.4.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농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3~2016년 마가목․오가피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와 상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2018.2.26.)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OOO은 이의신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을 예전에 한번 본적이 있고, 청구인의 삼촌이 확인서를 가지고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살고 있으니 서명해 달라고 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농자재 거래내역에 대하여 OOO대표자는 이의신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것은 대부분 엽채류 관련 농약 구입으로 청구인이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기억은 없고, 청구인의 삼촌은 잘 알고 있으며 부추농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OOO는 이의신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에서 청구인을 청구인의 삼촌보다 나이 많은 형님으로 알고 있었으나, ‘OOO에 계시는 분으로 나이는 자기보다 많고, 몇 번 가게를 찾아온 적이 있으며,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구매한 것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해 주었고, 주문한 농약을 배달하는 경우 OOO의 농장에 두고 온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과의 마가목․오가피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2018.2.2. 이의신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년전 OOO에 내려가 6년 이상 재배한 마가목․오가피를 OOO이 포크레인 기사와 인부 등을 데리고 3~4일간 작업하였고, 장비대 등 사용내역은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고, OOO는 이의신청 담당공무원이 2018.2.5. 통화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표4>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이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간에 납세자가 토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을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2018전1624, 2018.6.19. 참조)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OOO 등의 확인서, 청구인의OOO 등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하여 제시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거나 제3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마가목․오가피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관련인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OOO 등은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거나 다른 자와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과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경농지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