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5. OOO 대지 147.3㎡와 지상건물 2층 연면적 243.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2012.11.15. 청구인의 며느리 OOO은 쟁점부동산 1층에 음식업(호프)으로 사업자등록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OOO에게 권리금(영업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이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후소유자 OOO의 취득가액OOO 신고내용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가액에 쟁점금액을 합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3.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아들 OOO와 며느리 OOO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식당이다. 청구인은 OOO․OOO 부부의 생계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고, 시설투자 비용 및 무형자산 가치 등이 반영된 쟁점금액은 아들 부부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2006.9.20. 취득 당시 전기, 수도 등 제반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영업 여건이 좋지 않았다. OOO는 2006.11.부터 쟁점사업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OOO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09.7.부터는 OOO이 운영하면서 OOO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쟁점사업장 영업을 위한 시설투자와 노력을 지속하였다.
(2) 쟁점금액은 OOO․OOO 부부가 직접 수령․사용하였다. OOO은 2012.11.15. OOO와 권리양도 계약 당시 쟁점금액 중 계약금 OOO원은 편의상 청구인의 OOO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다음 날 잔금 OOO원은 OOO가 수표로 지급받고 은행 입금 시 OOO이 이에 배서하였다. OOO․OOO은 2012.11.16. 계약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OOO 명의 OOO원, OOO 명의 OOO원 등 총 OOO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고, 잔액 OOO원은 청구인이 관리를 잘 할 것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OOO 부부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계좌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래 <그림> 거래대금 흐름도 참고). <그림> 청구인이 주장한 거래대금 흐름도
(3) 이상과 같이 쟁점금액은 OOO․OOO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6.9. 쟁점부동산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2006.11.5.부터 2009.7.23.까지 OOO의 명의로, 2009.7.8.부터 양도 시점까지는 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세부 매출현황은 아래 <표1>에 기재), 이 기간 중 OOO․OOO 부부는 청구인에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표1> 쟁점사업장 매출 현황 통상적인 권리금은 타인 소유 건물에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운영하면서 시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차건물의 영업상 권리를 향상시킨 경우에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OOO․OOO 부부는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없이 자가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에게 모든 경제력을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권리금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매매대가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가 작성한 취득경위서에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 계약 및 권리양도 계약 모두 청구인과 직접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OOO․OOO 부부에게 입․출금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의 실사용자를 OOO․OOO 부부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 직후 OOO에게 OOO원씩 4회 출금되었고, 2012.12.부터 2013.3.까지 매월 25일경 OOO원이 정기적으로 OOO에게 이체되는 것을 보아 청구인이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원 단위 고액을 입금시키면 OOO 및 OOO이 수시로 OOO원 단위로 출금하거나 입금을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해당 계좌 명의는 청구인이지만 청구인과 아들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를 진행하면서 양도가액 OOO원을 구체적 근거없이 쟁점부동산 가액과 쟁점금액으로 구분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양도 계약서를 청구인 본인이 아닌 OOO 명의로 작성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경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시행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 매매 및 쟁점사업장 권리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아래 <표2> 참조)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2.11.16. 청구인에게서 OOO로, 2013.11.18. OOO에게서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표2>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15. OOO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은 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쟁점금액에 매도하기로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부동산매매 계약서와 권리양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에 기재). <표3>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쟁점사업장 권리양도 계약서 (다)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 계좌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면, OOO는 2015.11.15.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금 OOO원과 쟁점금액 중 계약금 OOO원 등 총 OOO원을 OOO원씩 3회로 나누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다음 날 청구인에게 OOO원(청구인 배서)을, OOO에게 OOO원(OOO 배서)을 수표로 지급하였다(세부 내역은 아래 <표4>에 기재). <표4> 거래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 (라) OOO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사업장 양수 후 1년이 지난 2013.10.16. 이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OOO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취득․양도 경위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주요내용은 아래 <표5>에 기재),
1. OOO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권리양도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며,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면서 영업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2. 또한, OOO의 취득경위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OOO는 쟁점부동산 가액 OOO원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며, 당시 계약장소에 OOO은 없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권리양도계약서 모두 청구인과 직접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잔금도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표5>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취득경위서 주요내용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아래 <표6>에 기재)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간의 부동산매매 계약과 OOO과 OOO 간의 권리양도 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었고, 신고금액도 당시 시세를 반영한 실거래금액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표6> 공인중개사 OOO의 사실확인서
(2) 쟁점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명의의 폐업사실증명서,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폐업사실증명서, 2009.7. OOO과 체결한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9.10. OOO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 무상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주요내용은 아래 <표7>에 기재). 이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06.11.부터 2009.7.까지는 OOO의 명의로, 2009.7.부터 2012.11.까지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OOO은 청구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를 작성하였으나 무상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사업장 영업 현황 등 (나) 청구인은 OOO․OOO 부부의 쟁점사업장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OOO가 2006년에 OOO원, OOO이 2011년에 OOO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의 OOO 대출 내역OOO과 OOO 계좌 이체 내역, 공사 당시 쟁점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내역 등 구체적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국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OOO 명의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함께 쟁점사업장 권리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OOO이 지급받은 권리금으로 보아 2015.12.1. OOO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을 제출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8>에 기재). <표8>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내역
(3) 쟁점금액의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OO이 쟁점금액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명의 OOO 대출상환 입금표(2건, 합계액 OOO원), OOO 명의 OOO 대출상환 입금표(1건, OOO원)와 OOO․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 2건을 제출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9>에 기재). <표9> 대출상환 입금표 및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①계좌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2012.11.16.부터 2013.7.15.까지 11차례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②계좌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2012.11.18.부터 2013.6.23.까지 30차례 OOO원을 송금한 사실과 이 계좌를 통해 OOO와 OOO이 청구인에게 10차례 OOO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상 쟁점금액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 주장에 따른 쟁점금액 사용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이 직접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OOO이 OOO와 직접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OOO와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OOO․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영업권 가액이 쟁점부동산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점, OOO․OOO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점,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서에는 OOO가 부동산매매계약과 권리양도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본인 계좌를 통해 OOO․OOO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OOO․OOO도 같은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상당 금액을 입금하는 등 쟁점금액의 실제 사용자가 불분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