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0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0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과 그 이외 금액에 대한 같은 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대한 개정연혁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과 그 이외 금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여부의개정연혁 OOO
(2)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이 발생한 내역과 이를 2012~2015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감사원장은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이월공제액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하여 시정요구한바, 시정요구 중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상기 시정요구의 내용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8.1.24. 청구법인에게 2012~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8호 서식의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란과, 같은 양식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당기분과 이월분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저한세 적용 여부도 이러한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최저한세 적용여부는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의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과 ‘작성방법’ OOO OOO
(5)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는 개정취지가 기재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5>와,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취지가 기재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2003 간추린 개정세법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 관련부분 OOO <표6> 2011 간추린 개정세법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 관련부분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2011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12~2015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2~2015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석박사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어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석박사인건비 해당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이를 반드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세법의 해석․적용이라고 하기는 힘든 점, 중소기업과 그 외의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으로 나누어 중소기업을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부칙 <법률 제11133호, 2011.12.3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