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79.10.4. ‘재단법인 OOO’(청구법인의 옛 명칭)로 내무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당시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경상북도 00군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았다. 그 당시 출연받은 농지 중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을 관할하던 00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매각된 것으로 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서 법인세 신고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설립과정과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자이자 곽OOO 원장인 곽OOO 박사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북도 00군에서 청구법인 설립전인 1964년부터 새마을사업회를 발족하여 고향지역 봉사활동과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된 농촌의 근대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청구법인의 설립취지서에 설립목적을 “영구히 새마을사업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1979년 9월 내무부가 작성한 ‘재단설립 허가’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이 새마을운동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듯 청구법인은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동 허가에 따라 설립자 곽OOO이 경상북도 00군 내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 “새마을회관, 구판장, 이발관, 목욕탕, 어린이놀이터, 광장, 창고 등 마을공동 이용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토지를 비롯한 농지, 임야 등을 출연하였는바, 그 당시 새마을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된 농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며, 설립허가 조건에 “재산출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구법인과 주민(주민총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 그때부터 지금까지 출연된 쟁점토지 등 농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00지역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수입금액은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전부 사용되고 있다. 쟁점토지 등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은 새마을문고 지원,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 전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효행자 표창,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 (나) 처분청은 새마을사업이 전기가설, 유실수 심기,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시설 설치, 새마을회관 운영 등으로 국한하여 보고, 쟁점토지가 새마을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 취지 및 당시 쟁점토지 등 농지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당시 행정관청의 의사와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1970~80년대 새마을사업을 현재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었고 이들은 끼니를 걱정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시기로 청구법인의 설립자 곽OOO은 1964년 고향인 00지역에 새마을사업회를 설립하여 자비로 전기 가설, 유실수 심기,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1979.10.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새마을사업을 전개하였는바, 출연받은 농지를 경작하여 얻는 쟁점수입은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 장학금 지급, 불이웃돕기, 마을회관 유지보수 등 고유사업목적에 사용되었다. (라)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2002.4.26. 선고 2002두323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인 쟁점토지 등 농지는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인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하여 출연된 것이고, 이를 행정관청이 승인한 점, 청구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기본재산을 ‘00지역 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 기본재산에서 나온 쟁점수입은 계속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충효선행 표창사업, 자선사업, 장학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 설립허가 조건에 통상적인 고유목적용 부동산(새마을회관, 구판장, 이발관, 목욕탕, 어린이놀이터, 광장, 창고 등)이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롯한 출연된 농지를 경작․임대하여 얻은 쟁점수입으로 새마을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전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등 그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농지를 단순히 임대사업용(임대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들 농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인 새마을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에 대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한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비과세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새마을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서 토지는 새마을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마을회관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 새마을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고유목적사업인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에 사용한 농지(법규법인 2009-83, 2010.4.8.)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방사선을 이용한 품종 개량 연구용)으로 사용한 농지(법인납세과-2777, 2008.10.7.) 등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농지를 운영위원이 농사를 짓고 그 수입금을 새마을사업에 사용한 것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한 것과 다를 바 없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위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2) 청구법인은 재단 설립당시 주무부서에서 농지의 출연을 인정하였으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농지소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농지가 출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지방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충효선행 표창, 장학사업, 기타 재단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이나 이들 목적사업 중 농지경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없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그 처분이익이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OOO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경작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10.4. 내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허가 제9호)를 받았으며, 설립허가서에 나타난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의 설립을 다음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단 1.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2. 동 법인 재산목록 중 새마을회관, 구판장, 이발관, 목욕탕, 어린이놀이터, 광장, 창고 등 마을공동 이용재산은 설립법의 재산에서 제외하되, 동 재산의 출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인과 주민(주민총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나) 청구법인이 재단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로 보이는 ‘법인설립허가 신청 조치계획’을 보면, 재단설립 발기인들은 곽OOO 외 6명(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장, 농촌지도소장, 청도군 각남면 녹명2동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포함)이고, 그 당시 청구법인에 출연예정인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비롯한 농지, 임야, 건물, 대지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 정관에 나타난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9.10.4. 설립 당시 정관) 제2조(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함. 제3조(목적사업) 본 재단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 목적사업을 행함.
① 동과 지방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② 충효 선행 표창
③ 장학제도 실시
④ 기타 재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현재)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법률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함. 제4조(목적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함.
①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② 충효선행 표창 및 자선사업
③ 장학사업
④ 지역사회 의료봉사사업
⑤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양로․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보호시설 운영)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쟁점토지 중 14필지는 2014년에 OOO원에, 나머지 9필지는 2016사업연도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에 따른 처분이익은 2014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자세한 매각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쟁점토지 매각내역 OOO (마) ‘OOO재단 청도지역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연도별 정기회의에 관한 회의록(2013.12.30., 2014.12.26., 2015.12.30., 2016.12.22.) 등에 의하면, 동 위원회가 쟁점토지 등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수익․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3.12.30.자 회의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새마을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서 이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처분일로부터 최근 3년간 쟁점토지가 사용된 현황을 보면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재단 청도지역 운영위원회’가 수익․관리하고 있으나, 지역농민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농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충효․선행표창,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옛 내무부, 대구광역시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과 매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과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