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2150 선고일 2018.08.21

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07.7.1. 개업하여 OOO에서 도매(식품․잡화)업을 영위하다가 2018.3.20. 직권 폐업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자(지분율 20%)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중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12.1. 체납법인에게 <표1>(6쪽)과 같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표2>(6쪽)와 같이 그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여년 전부터 주유소, 호텔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OOO이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십 수년전 유통업을 영위하던 형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3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던바, 그 동안 급여나 수당 한번 받지 않은 체납법인 때문에 OOO 가까운 세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러한 큰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당할 경우 힘겹게 영업하며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게 됨을 감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2007.7.12. 형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상 국세기본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자 및 그 배우자와 함께 친족 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주주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출자자 관계 주식수 출자금액 비율 권세환 대표자(청구인의 형제) 28,000 140,000,000 40 최현순 권세환의 배우자 28,000 140,000,000 40 권세창 청구인 14,000 70,000,000 20 합계 70,000 350,000,000 100 (나) 체 납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부통지서 내역은 아래 <표2> 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십 수년전 법인설립을 하는 형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그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