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출자자 관계 주식수 출자금액 비율 권세환 대표자(청구인의 형제) 28,000 140,000,000 40 최현순 권세환의 배우자 28,000 140,000,000 40 권세창 청구인 14,000 70,000,000 20 합계 70,000 350,000,000 100 (나) 체 납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부통지서 내역은 아래 <표2> 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십 수년전 법인설립을 하는 형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그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명의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