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5.23. 쟁점선결정례가 결정되었고,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는 점,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당해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판결은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다른 사건의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문리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이란 과세의 대상으로 된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청구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취지). 따라서 쟁점선결정례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