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토지는 2014년에 밭으로 형질 변경된 후 양도시까지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는 2013년까지는 수목이 무성하다가 2014년부터 소규모 단위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주말농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1토지는 2014년에 밭으로 형질 변경된 후 양도시까지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는 2013년까지는 수목이 무성하다가 2014년부터 소규모 단위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주말농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016-2토지를 취득한 후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점, 1016-2토지는 면적이 크지 않고 진입로가 좁고 구불구불하여 모심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작업하기가 어려운 농지이기 때문에 묘목 조성을 위한 토지로 전환한 것인데, 이 성토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국토지리원이 발급한 항공사진(2013‧2015‧2017년)을 보면, 2013년 10월에 농작물이 있고 2015년은 성토한 상태에서 어린 묘목이 식재된 상태이며 2017년 7월은 묘목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1016-2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024토지에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추, 배추 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
(1) 조사 당시 1016-2토지의 현장확인 및 위성사진 등을 보면, 2014년까지는 경작에 이용중인 농지 상태임이 인정되나, 2015.8.5. 촬영된 위성사진과 2017.4.7. 촬영된 위성사진상으로는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잡종지 상태로 보이는 점, 매수자 중 한 명인 유OOO은 1016-2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은 매수자들이 2017년에 심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인근 토지(1018번지) 소유자 박OOO은 1016-2토지가 양도 당시 묵답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토지보유기간 8년 8개월 중 적어도 복토가 완료된 시점(2015년 5월)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 1년 6개월은 1016-2토지를 경작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1024토지는 2009~2011년 기간 동안은 위성사진 등에 의하여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나타나고 2013년부터 일부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점, 매수자 유OOO은 매수 당시 5~6명이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매수 후 주말농장 경자자들과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1024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와 연접한 1017번지 토지 소유자 안OOO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친구 이OOO가 쟁점토지를 오랫동안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3.24.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약 8년 8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16.11.23. 유OOO 등 6명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부동산 임대소득OOO을 신고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79.1.30. 이후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가 2012.1.20.으로 되어 있고, 인근 주민 2명이 청구인이 2008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2008년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이 제출되었으나 처분청은 2009년 이후 청구인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1016-2토지의 성토비용 OOO에 대한 견적서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결과, 조사일(2017.8.2.) 현재 1016-2토지에는 매수인이 심은 소나무, 모과나무, 백일홍 등이 있었고, 1024토지에도 매수인이 심은 소나무 묘목이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한 매수인은 매수 당시 쟁점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매실, 감나무, 대추나무 등 3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고 매수인들이 매입한 후 소나무 등을 심었으며 1024토지는 동네주민들이 텃밭으로 절반 이상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경작되지 않았는데 매입 후 경작자들과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성사진 확인 결과, 1016-2토지는 2013년까지 경작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5.8.5. 사진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여 위쪽으로 모두 마사토 형태의 토지로 복토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2015년 5월경에 촬영된 거리뷰 사진상으로는 당해 토지 주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으며 물탱크, 폐배관 조각 등이 방치되어 있고 잡풀 및 잡목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상태의 잡종지 형태로 나타나고OOO, 1024토지는 2010~2011년 사진으로는 인근의 경작중인 토지의 이용 상태와 달리 수목 및 잡풀이 무성하여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2013‧2015년 사진으로는 일부가 조그만 면적으로 구분되어 경작에 이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경작 형태로 보아 주말농장용으로 일부 면적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인근주민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1016-2토지는 2014년에 성토공사를 하여 밭으로 형질 변경이 된 후 양도시까지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024토지는 2013년까지는 수목이 무성하다가 2014년부터 소규모 단위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주말농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최대 8년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