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소득세법제70조의2 제2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5.1.부터 6.3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무신고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무신고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령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7.11.3. 현재 제시된 조세심판 사건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결정으로 이 건(기한후 신고)과는 그 사실관계 등이 상이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29.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없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6.30.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13.5.31.)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29.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6전4308, 2 017.5.23.)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위 종합소 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7.1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8.1.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다음연도 5.1.부터 6.30.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위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기한후 신고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경정청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전3751, 2012.2.16. 같은 뜻임).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2013.1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2017.12.18.)하였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