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액을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세액을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OOO이고, 상속인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큰아들 망 OOO(2009. 12.5.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OOO, OOO, OOO, OOO 등이며, 상속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에 대하여 불복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아래 <표1>참고)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용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아래 <표2> 참고)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총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OOO의 주식은 OOO, OOO의 주식은 OOO,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OOO으로 각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3) OOO은 2012.5.16.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의 한정상속 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의 주요내용
(4) 청구인들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를 초과한 쟁점세액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OOO원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 등은 OOO,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으로 동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상속인으로서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상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액면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