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세액이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2057 선고일 2018.07.04

쟁점세액을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의 배우자이자 OOO 외 2명의 어머니인 피상속인 OOO(2012.2.16. 사망, 이하 “OOO”라 한다)는 1979.3.21. 및 2011.9.23. OOO 대지 780㎡ 및 건물 297.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사망하기 전인 2011.9.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5.4.29.부터 2015.6.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 3개 비상장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 OOO원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OOO원, 상속받은 재산가액(이하 “상속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2018.1.12. 및 2018.1.16.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비상장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법원(OOO 2012느단1164, 2012.5.16. 심판결정)이 한정상속승인을 하면서 쟁점비상장주식을 OOO원(액면가액을 적용함)으로 결정하여 OOO로부터 실제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한정상속승인한 액면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쟁점세액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OOO이고, 상속인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큰아들 망 OOO(2009. 12.5.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OOO, OOO, OOO, OOO 등이며, 상속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에 대하여 불복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아래 <표1>참고)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용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아래 <표2> 참고)를 보면,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총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OOO의 주식은 OOO, OOO의 주식은 OOO,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OOO으로 각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3) OOO은 2012.5.16.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의 한정상속 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의 주요내용

(4) 청구인들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를 초과한 쟁점세액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OOO원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 등은 OOO,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으로 동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상속인으로서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심판결정상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액면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