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1985 선고일 2018.06.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점,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19.부터 2017.12.31.까지 경상북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7.17.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2.18.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주)OOO”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따라서 당초 신고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4.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OOO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 있다.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등기명의인은 토지, 건물 모두 청구인이고,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며,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OOO 외 3명에게 고소당하였으나,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불기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형제655호)되었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OOO이 OOO 외 3인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아닌 실질사업주인 OOO’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불기소이유통지서상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7.8.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OOO에 출석하여, OO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회사가 필요하여 부지비용 및 설비 등 모든 비용을 OOO에서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에서 쟁점사업장 계좌 등을 모두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근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2014.7.21.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역시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건물은 모두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 OOO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OOO장은 2014.6.20. 청구인에게 준공검사필증, 토지조서를 교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인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점,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 모두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