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없고, 전소유자 양도가액과 상이한 점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취득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없고, 전소유자 양도가액과 상이한 점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0. 전 소유자로부터 분할전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외 3명(전 소유자의 자녀)의 확인서(2017.6.28.): 청구인으로부터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분할전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표 및 현금으로 수차례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시된 영수증 3매에는 전 소유자가 1999.11.27. OOO원(OOO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2001.8.20.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영수증에 대한 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2017.9.29.) 및 사설감정기관(국제문서감정연구소, 감정일자 2018.3.12., 감정의뢰인 청구인)의 각 문서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소유자는 분할전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단기 양도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대상자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OOO원)과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누계액이 OOO원으로 양도대금을 지출할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주 및 약국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사업자금 등의 지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1996년부터 2001년 9월 사이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 외에도 9필지의 토지를 취득(공시지가 OOO원)후 그 중 3필지를 양도(공시지가 OOO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제시된 현금출금액이 분할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OO 토지(2001.3.21. 취득)의 경우 분할전 토지의 전 소유자의 아들인 이OOO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취득하였으므로 분할전 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시 일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OOO원)보다 2배 이상으로 청구인의 전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의 상당액은 오히려 위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분할전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금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내역(지급일시 및 지급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주장과 상이하고 분할전 토지와 별도로 토지를 매매한 내역이 존재하고 있어 제시된 현금출금액이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또한 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 결과 사후작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