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1646 선고일 2018.05.24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5.3.1.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OOO(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에 유흥주점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OOO으로 계산한 후, 2017.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 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7.12.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