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업무추진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구1516 선고일 2019-03-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업무추진비를 ◎◎◎ 등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약정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시설․장비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추진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구11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25. 설립되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기간 중 OOO 일원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 조성, 에어돔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진행·완공하고 폐기물 매립을 개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7.8.22. ∼ 2017.11.27.)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계상한 업무추진비 OOO원(이하 “쟁점업무추진비”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 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는 등 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2.5.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정OOO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4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5사업연도에 계상한 시설장치 OOO원(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한다)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는 등 조정하고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2.5.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정OOO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5년 귀속 OOO원을, 정OOO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5년 귀속 OOO원을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2011.5.2.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강OOO(대표이사 정OOO의 손위 동서)으로부터 연 이율 100%를 지급하고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9,800주를 양도 및 유상증자 형식으로 맡겨 놓고 OOO원을 차용하였고, 강OOO의 지인 신OOO으로부터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9,700주를 양도 및 유상증자 형식으로 맡겨놓고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2014.5.27. 위 담보주식 중 강OOO으로부터 9,900주를, 신OOO으로부터 29,700주를 배우자 황OOO 명의로 양수받고 강OOO에게 채무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차량가액 OOO원 포함)을, 신OOO에게 채무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업무추진비 OOO원으로 잘못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간 중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 조성 및 매립장 공사(시공사: OOO)와 에어돔 제작 및 설치(시공사: OOO)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에어돔 내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매립가스 재이용 수평관로시설(가스포집관시설)의 경우 작업 특성에 따른 고도의 위험성과 오염물질에 대한 중독성 탓에 공사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 공사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세무대리인이 이를 시설장치로 계상하지 않고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2016년 1월경 청구법인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공사 집행내역(공사스케줄,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여 2015년도 시설장치로 OOO원을 대체계상하였다. 조사청은 매립가스 재이용 수평관로시설(쟁점시설장치)을 OOO가 에어돔 외부에 설치한 매립가스 재이용 시설인 자동간이 소각기, 보일러, 송풍기(공사금액 OOO원) 등으로 보았으나, 쟁점시설장치는 에어돔 내부에 설치한 매립가스 재이용 수평관로시설이고, OOO가 시행한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은 공사계약서 제2조(과업의 범위) 제1항 “매립가스 이송관(PE)관 설치(매립장내 상부 소단까지)”에 따라 에어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소각기에서 매립장내 초입 안까지 설치한 약 5미터의 이송관인바, OOO가 에어돔 외부와 내부 가스포집관정시설 전체의 수평관로시설(약 2,000미터)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과업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업무추진비 현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및 성과급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더 이상 이를 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강OOO 및 신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연 100%)이 장부계상되지 않고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추진비가 이자비용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사청에서 강OOO을 면담한 결과 강OOO은 대여금 원금만을 회수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신OOO도 대여금 원금 정도만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업무추진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2014년말까지 청구법인 장부의 기장을 대리하던 이OOO 세무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외유출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이사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였으나, 2015.1.1.부터 청구법인 장부의 기장을 대기한 최OOO 회계사는 2015.1.1.자로 동 가지급금 중 OOO원을 시설장치로 계정대체하여 정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이를 전액 비용처리하였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임직원이 전부 퇴사하여 공사업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장치의 공사업체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쟁점시설장치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공사당시 기안서와 공사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기안서상 우수배제시설은 OOO가 시공하여 완공된 것이고, 제출된 사진도 OOO의 공사사진으로 확인되었을 뿐 쟁점시설장치 관련 기안서 및 공사사진이 아니었으며, ③ 쟁점시설장치는 에어돔 내부에 설치된 시설장치로, OOO가 에어돔 외부에 설치한 매립가스 자동간이소각기 1식 등의 시설장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제2조(과업의 범위)를 보면 외부공사가 아닌 내부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환경청에 매립가스 재이용 공사에 대하여 유선 상 문의한 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은 변경허가 사항으로 2014.4.22. 변경 허가한 사항이 1회 있을 뿐 그 외 매립가스 재이용시설 공사가 없다고 확인하였는바, 쟁점시설장치는 가공자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업무추진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25. 설립되어 지정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OOO 일원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 조성 및 우수배제시설공사(시공사: OOO)와 에어돔 제작 및 설치 공사(시공사: OOO) 등을 진행·완공하고 다음 <표>와 같이 시설장치 계정에 등재하였다. OOO (나) 쟁점업무추진비(OOO원)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각 수령인의 성과급 수령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업무추진비를 계정별원장(업무추진비)에 계상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추진비가 강OOO 및 신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강OOO 및 신OOO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그 담보를 위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제공하였다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황OOO) 명의로 해당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2011.5.2.부터 2016.6.7.까지 강OOO에게 OOO원이 출금되고 같은 기간 강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 2011.5.2.부터 2015.6.11.까지 신OOO에게 OOO원이 출금되고 같은 기간 신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및 조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전부(5,000주, 주당 10,000원)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1년 및 2012년 양수도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정OOO 48,510주, 강OOO 19,800주, 신OOO 29,700주 등으로 변동되었다가, 2014년 양수도를 통하여 정OOO 및 배우자 황OOO 89,100주, 강OOO 9,900주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강OOO 및 신OOO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OOO의 문답서(2017.11.17.) 등에 따르면 강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이상으로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시설장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계정에 임시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OOO원을 시설장치 계정의 2013∼2014년 시설장치 투자분으로 대체하였고, 이후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이를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2. 처분청이 동일한 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2015년 및 2016년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8.6.19.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구1173, 2018.6.19. 같은 뜻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추진비가 강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업무추진비를 강OOO 등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약정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강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등에서 강OOO 등으로 변동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쟁점업무추진비가 강OOO 등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조사청 및 처분청에서 쟁점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 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시설·장비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가 시설장치 계정에 계상된 매립가스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장치인 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동일한 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2015년 및 2016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2018.6.19.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