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1318 선고일 2018.06.14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대리점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7.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OOO% 보유한 대주주이자 회장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8.~2016.11.30. 기간 동안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에 기재된 OOO 대리점(이하 “쟁점대리점”이라 한다)이 사실상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고 대리점주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대리점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4.~2017.1.16.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11.3.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액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하여는 직권 취소를 이유로 각하, 나머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쟁점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재조사로 각 결정을 하였다.
  • 다. 이에 조사청은 2017.11.20.~2018.1.2.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8.1.18. 재조사결정통지를 하는 한편, <별지>와 같이 2017.11.10.~2017.12.1. 기간 중에 2007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2.7.,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는 2018.4.1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가) 수탁가맹사업자가 OOO의 근로자가 아닌바, 수탁가맹사 업자보다 더 독립적인 대리점 가맹사업자도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수탁점은 전적으로 OOO로부터 공급받은 OOO만 팔 수 있는 반면, 대리점은 OOO 뿐만 아니라 다른 OOO제조사나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OOO도 팔 수 있고, OOO와 대리점들 사이에 체결된 OOO 가맹점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OOO물량 중 OOO%까지 OOO 외에 다른 회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수탁점이 판매한 OOO 매출은 곧바로 OOO에 귀속되고 수탁점이 보유하는 OOO 재고 역시 OOO의 소유인 반면, 대리점은 공급받은 OOO 재고를 직접 소유하며, OOO를 판매하여 얻는 매출대금도 대리점에 귀속된다. 이와 같이 OOO와의 관계에서 대리점은 수탁점보다 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수탁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대리점의 경우 청구인과의 관계를 명의위장에 따른 근로관계로 볼 수는 없다. (나)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량 하에 대리점을 운영하는바, 스스로 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OOO를 공급받아 이를 자유롭게 판매하였고, 주변경쟁자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OOO 등 구인 사이트에 독자적으로 직원 연봉을 산정하여 구인광고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

  • 다. (다) 처분청이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청구인의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리점의 이탈 방지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의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 가맹사업자에게 전대하였고,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기 건축비, 물적 설비대금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가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폐업할 때에 이를 회수한 것으로 창업자금은 한 점포당 OOO원 정도이며, 모두 청구인의 개인자금에서 지출되었는바,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청구인이 대리점에 지원한 창업자금을 회수한 자금이다.

2. 처분청은 OOO, 대리점, OOO이 3자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OOO가 대리점 명의의 보통예금을 개설하고 거래인감을 정한 후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대리점에 대한 OOO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3자 약정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1). 대리점의 매출은 크게 현금매출과 카드매출로 구분되는데, OOO는 대리점 가맹사업자와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OOO 대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카드매출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리점 가맹사업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OOO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매출은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바로 회수하여 대리점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OOO가 (OOO 대금채권 담보를 위해) 질권을 설정한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은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OOO는 카드매출 입금액과 OOO 대금채권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OOO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OOO를 공급하는 측(OOO 제조사)에서는 통상 자신들이 공급하는 OOO에 대한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OOO를 공급받는 자에게 담보물을 요구하는바, 실제로 OOO는 OOO 제조사로부터 OOO를 공급받는 대신 제조사에게 OOO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OOO는 OOO 제조사인 OOO 주식회사에 OOO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반면에, OOO는 창업 당시 자력이 부족한 대리점 가맹사업자에게 OOO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예를 들어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를 별도로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리점에 공급한 OOO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점 명의의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해당 계좌를 담보로 보관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은 OOO가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성명, 계좌번호 및 점포명이 기재된 고무인 OOO개를 보관하고, 대리점 계좌의 도장으로 마스터 인감도장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대리점에 대한 OOO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카드매출 입금용 계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두었는바,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대리점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OOO에게 카드매출 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OOO가 카드매출 입금액에서 OOO 대금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가맹사업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계좌이체 업무를 하기 위하여 OOO는 은행에 제출할 자금이체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입금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및 점포명에 대해 미리 그 내용이 새겨진 대리점용 고무인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위 자금이체신청서에 마스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다.

4. 처분청은 한 대리점에 대한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임차인) - 임대인, ㉡ 대리점 가맹사업자 - 임대인]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대리점의 창업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동 산의 임차인도 당연히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야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지만,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신청의 필수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대리점 가맹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대리점들에 지원한 창업자금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1.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을 대리점 가맹사업자의 창업자금으로 지원하였고, 회수하는 초기 투자금은 다른 대리점 개설지원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청구인 등 창업자그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매출을 활용하여 다른 수탁점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이러한 창업자그룹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금 지원을 통해 OOO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2016년 12월 기준으로 OOO개의 판매점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2. 처분청은 연합회가 월말이나 월초에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로부터 현금을 취합한 사실을 근거로 동 금원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우선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들은 현금매출을 해당 대리점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OOO의 현금매출 입금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연합회는 남은 현금매출액 중 일부만을 취합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연합회가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로부터 취합한 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 대리점의 5년간 약 OOO원의 사업매출 회수금, ⓑ 매달 반환을 전제로 한 횡령 등 사고방지를 위한 운영경비 보관금, ⓒ 청구인이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점에게 기 지원한 운영자금 회수금, ⓓ 청구인이 대리점 창업당시 지원한 창업자금 회수금이다.

3. 위 ⓑ와 관련하여, 연합회가 대리점이나 수탁점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가 반환한 이유는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포함한 운영경비를 가지고 도망가는 등의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이런 사고에 대해 OOO나 연합회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연합회는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급여 등 운영경비를 횡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취합하였다가 급여 지급일 즈음에 이를 반환해 준 것에 불과하다.

4. 위 ⓒ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대리점이나 수탁점에게 수시로 자금지원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개별 수탁가맹사업 자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하거나 지부장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하여 개별 대리점 가맹사업자나 수탁가맹사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5. 처분청은 대리점의 현금 또는 수표가 청구인에게로 귀속되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OOO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리점이 수탁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대리점에 지원한 창업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대리점이 개설될 당시 청구인은 대리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대리점이 수탁점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OOO는 대리점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대리점 가맹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대리점 가맹사업자는 위 매각대금으로 대리점 개설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 청구인에게 지원받은 금원을 반환하였다. 창업 당시 대리점 창업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나 대리점 가맹사업자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OOO의 OOO 과장을 통해 ‘OOO 회장 개인자금결산서’라는 서식에 의해 대리점 창업자금 회수금액을 관리하였는바, ‘OOO 회장 개인자금결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폐업시 선수금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2014년 OOO원을 각 수입하였다(2014년과 2015년에는 많은 대리점들이 OOO로 매각되면서 청구인에게 많은 창업자금이 회수되었다). (마) 처분청이 명의위장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232개의 점포 중 OOO 등 창업자 그룹과 준창업자 그룹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만 OOO개에 달하며, 창업자 그룹과 준창업자 그룹은 이미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창업자 그룹과 준창업자 그룹 명의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율의 차이가 없어 명의를 위장할 실익이 전혀 없다. 즉,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였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부담한 자들의 명의로 위장을 할 것이지, 이미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창업자 그룹이나 준창업자 그룹의 명의로 많은 점포를 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창업자 그룹인 OOO 명의의 OOO개 사업장을 OOO명에게 각각 나누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데, OOO개 사업장을 모두 OOO 명의로 한 것은 명의위장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이 건은 조세포탈(부정행위)과 관계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가산세 부과처분 중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사업연도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가산세 부과처분 중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명의대여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로 공급가액 합계액의 OOO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대리점 가맹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위장에 따른 소득세 포탈(누진세율구간 차이를 통한 소득세 포탈)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는 없다. 즉,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대리점 가맹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모두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포탈세액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각 대리점이 실제 운영되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각 대리점의 점장들은 외관상 OOO 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재고관리 등 대리점 영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연합회의 고문은 청구인이고 연합회장은 OOO이며 연합회장 산하에 7개의 지역본부(지부장)를 두고 그 지역본부장 산하에 5개 정도의 팀장을 두며, 팀장이 8~10개의 점장을 관리하는 피라미드 구조이다. <그림> 2015년말 연합회 조직도 연합회는 사실상 OOO의 판매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OOO의 한 부서일 뿐 각 대리점 점장들의 모임이 아니고, 연합회장 OOO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급여 OOO원을 지급받는 자이다. 공문기안과 시행은 OOO의 본사 재경부에서 하면서 연합회장 명의로 발송하고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도 연합회장의 명의로 발송하여 연합회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만약, 연합회가 대리점 점장들의 모임이라면 각 점장들이 본사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협상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으나 OOO 연합회의 고문은 청구인이고 지부장 및 팀장도 OOO의 임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등 사실상 각 대리점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대리점 점장의 인사이동은 다양한 사유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연합회에서 각 점장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정교하게 관리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2014년 7월의 경우 OOO개 매장의 점장이 다양한 이유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이 매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점장은 수시로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고 사업자에서 직원인 점장이 되기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과장으로 강등이 되기도 하였다. (다) 위탁점 및 대리점의 점장들은 각 대리점에서 기사부터 점장 직급까지 승진․전보발령을 받고 출근 및 이석, 휴가 등을 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등 OOO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지도 OOO가 지정하였고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및 도구 등도 OOO의 소유이며 점장이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고정급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라) 대리점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위․수탁대리점으로 직영대리점이고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으로 청구인, OOO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대리점이며 세 번째는 일반사업자로 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대리점이다. 모든 대리점은 점장이 운영하고 위 세 종류의 운영체계가 동일하며 어느 그룹에 점장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 혹은 특수관계자의 직원인 점장으로 구분된다. OOO는 점장의 성과에 따라 다음 해 초에 성과대회를 통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 등을 한다. 예를 들어 OOO OOO의 점포리더인 OOO는 ‘OOO(2008.10.1. 개업, 2013.3.1. 폐업)’라는 상호로 OOO가 운영하던 일반대리점에서 근무하다 OOO가 이 매장을 법인지점으로 전환하면서 OOO을 설립(2013.1.20. 개업)하자 OOO는 상호로 수탁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자등록내역상 2012.12.31. 현재 OOO는 OOO OOO과 OOO OOO의 일반대리점 점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2012년 OOO가 운영하는 일반대리점에서 점포리더로 근무하였는데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동일한 일을 하는 타인명의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점장은 OOO에서 인사이동을 결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월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고 매장에 손실이 생겨도 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OOO 재경부에서는 ‘OOO 회장 개인자금 결산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 입출금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수탁자가 바뀌어 폐업한 수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OOO에서 신고하고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정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OOO 회장 개인자금 결산서’ 중 전국대리점 종합소득세 납부현황에서는 OOO가 대리점 및 수탁자의 카드통장, 대리점 납부 등으로 구분하여 전국대리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수탁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매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보통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다. 지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타 매장에 가서 판매기술을 배워오라는 순회근무라는 미명하에 근무지를 이동하여 근무를 하고 지부장 등을 통해 본사에 통지가 되고 본사는 전 매장의 근무상황을 표에 기재하여 각 매장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상황을 통지한다. OOO는 대리점 및 수탁점의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인사기록카드에는 인적사항, 학력, 가족사항, 입사 전 경력, 입사 후 경력 등 모든 신상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2) 쟁점대리점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다. (가) 개인대리점의 경우 OOO 전문대리점 계약서 제1조에서 대리점장의 신용카드 입금통장을 OOO가 보유하고 전액 인출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부속합의서로 예금통장에 대한 채권제공합의서를 작성하여 명의위장 대리점주의 통장에 입금되는 매출대금을 물품대금으로 자유롭게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OOO, 대리점 및 OOO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카드입금통장, 물품대금 등의 사업자금을 입금하기 위한 대리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을 OOO에 위임하고 통장거래 인감은 OOO가 정하였다. 상기 계약서, 합의서 및 약정서에 따르면 개인대리점의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따른 수익을 전혀 관리할 수 없고 오로지 OOO에 요청하여 OOO가 출금해 대리점주에게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는 담보목적으로 보기에 과도한 제재로 담보목적이라면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개인대리점의 명의자와 실제 대리점을 운영한 대리점 점장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개인대리점의 명의자는 청구인의 친인척 내지 임직원이고 대리점 점장은 OOO에서 발령한 직원인 경우가 많았다. 대리점을 운영한 점장은 현금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부장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외형상 사업자가 대리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합의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위․수탁점과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OOO는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동의서 등을 위임받아 세무사 선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등 업무전반을 관여하였고 각 대리점의 모든 증빙자료(매출, 매입, 인건비 등)를 직접 수집하여 대리점 담당 세무사들에게 송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대리점의 점장들은 세무사로부터 납부서를 받고 OOO가 보내준 운영경비에서 지급하였을 뿐인바, 본사가 대리점의 세무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 줄 수는 있어도 OOO와 같이 모든 증빙을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는 없다. (다) OOO 건축팀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지를 개발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신축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지를 확보하면 토지소유자와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관련 비용은 청구인이 지급한 후 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대리점의 설계, 철거, 건축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의 명의로 업무를 진행하고 최종단계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2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의 대리점 및 수탁점에서 상당한 자금이 OOO 및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대리점을 폐업하거나 수탁점으로 전환할 때의 시설비 반환 등으로 소명하였으나 대리점을 개설할 때 OOO의 부담으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사실상 대리점주에게 직접 지원한 현금은 없으므로 대리점을 폐업할 때 점장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 (라)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청은 대리점 점장 등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각 소송은 원고들이 OOO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OOO의 시스템, 인사관리 등을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건 처분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개인대리점을 OOO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명백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는 조세일실이 없으므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위장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위장에 따라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6.28.~2016.11.30. 기간 동안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고 대리점주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대리점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4.~2017.1.16.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2017.11.3.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액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하여 직권 취소)은 각하하고, 나머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대리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은 2017.11.20.~2018.1.2.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7.1.17. 재조사결정통지를 하는 한편, <별지>와 같이 2017.11.10.~2017.12.1. 기간 중에 2007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2월) 및 보충조서를 보면, “명의상 대리점사업자인 점장은 OOO의 직원들로 근무경력에 따라 대리, 과장, 점장 등의 승진을 하고 월 OOO원 내외의 직책에 따른 급여를 받고 인사이동에 따른 발령의 적용을 받는 등 계속 근무를 위해 회사에서 지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관련 사업자금을 투자한 사실이나 정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각 대리점(OOO OOO 외 OOO개)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명의 위장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의 실질사업자이고 쟁점대리점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라는 의견이며, 그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OOO 연합회는 사실상 각 대리점의 관리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OOO 법인의 부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연합회 공문에는 OOO 총무과장 OOO가 연합회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다른 매장의 점장으로 수평이동을 하거나 병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팀장으로 발령, 직원(점원) 이동이 빈번하게 이동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7월 감사팀 OOO 과장이 작성하여 보고한 변동리스트를 제출하였다. (다) 개인대리점의 경우 OOO 전문대리점 계약서 제1조에서 대리점장의 신용카드 입금통장을 OOO가 보유하고 전액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로 작성된 예금통장 채권 제공합의서에는 OOO가 대리점주의 통장에 입금되는 매출대금을 자유롭게 수시로 전액 인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대리점 및 OOO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리점 카드입금통장, 물품대금 등 사업자금 입금을 위한 대리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을 OOO에 위임하고 통장거래 인감은 OOO가 정하였으며, OOO의 필요에 따라 동 예금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해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오로지 OOO만이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고 OOO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또한, 처분청은 대리점장 OOO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의 소장[외관상으로는 OOO와는 별개의 사업주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OOO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의해 대리점의 점장으로 승진 내지 전보발령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점장 역시 자신이 진정으로 해당 대리점을 인수하여 사업주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음], OOO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한 합의시 작성한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각서[회사의 운영시스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OOO의 고소장에 첨부된 OOO 사실확인서[OOO가 각 대리점의 점장들을 모두 관리하였음], 청구인의 이력서, OOO의 회칙, 연명부 및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대리점은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리점주는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와 대리점주 간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대리주가 OOO와 대리점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여 OOO 제품을 공급하였음], 대리점의 채용광고[대리점주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구인사이트에 독자적으로 직원 연봉을 산정하여 구인광고를 하였음] 및 대리점 창업자금 회수사례[청구인이 대리점 창업 당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이를 회수한 실적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리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후 임직원 등의 명의로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폐업시 관련 임차보증금이나 시설비를 회수하는 등 쟁점대리점 창업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된 점, 쟁점대리점의 인사․복무관리 1), 급여 1) 및 세무관리 1) 등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영업조직인 연합회를 통해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리점이 수시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의 명목상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일괄 신고․납부(환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개인자금결산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리점은 사실상 OOO의 사주인 청구인이 임직원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 포탈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대리점을 타인(OOO의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쟁점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假裝)하고, 쟁점대리점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류중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소득이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