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금액은 차용증을 미작성,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쟁점②금액과 차이가 나고 이자의 변제일과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예금주 또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용증상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①금액은 차용증을 미작성,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쟁점②금액과 차이가 나고 이자의 변제일과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예금주 또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용증상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친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급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모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충당하였고, 당시 일부 모자라는 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직원이었던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이어서 추후 급여 등으로 상환할 것을 구두로 약정하고 2016.12.8. 어머니로부터 쟁점1금액을 차입하였고, 이후 2017.8.14. 저축보험을 해약하여 OOO을 아버지에게 상환하였다.
(3)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혈족이상의 친분을 유지해온 자로서, 청구인이 OOO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쟁점2금액을 차입하였으나, 호텔의 영업부진으로 상환일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는 즉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차용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도 단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금전대차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추후 급여 등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1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차용증 혹은 이자 지급내역 등 금전대여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은 OOO으로 쟁점2금액OOO과 상이하고, 차용증에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계좌번호는 채무자인 청구인의 계좌번호이며, 이자를 지정일에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이자율이나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은 2012.1.1.부터 2016.12.31.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았다가 OOO에게 OOO을 송금해 주었는데, 평소 OOO과 OOO의 금전거래로 보아 OOO이 OOO에게 지급할 금전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2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본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8.22.부터 2017.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및 주식 취득내역 (나) 주식회사 OOO 주식은 본인 급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 주식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표2>와 같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작성일: 2017년 9월)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라) 청구인의 OOO(508-12-843***-*)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의 입금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 입금내역 (마)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2016.12.8. 어머니 OOO으로부터 지급받아 입금한 쟁점1금액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 금전대여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2금액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상이하고OOO,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지급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청은 OOO의 직원인 OOO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개인계좌)으로부터 2012.1.1.부터 2016.12.31.까지 OOO을 송금받았다가 OOO을 반환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는 OOO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신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과 OOO의 금전거래는 차입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쟁점1금액은 어머니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2014.6.30. 납입한 청구인의 저축보험을 2017.8.14. 해약하여 같은 날 아버지 OOO에게 상환하였다며 저축보험 OOO을 해약한 내역 및 OOO에게 OOO을 출금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는 2017년 이전분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이 2017.8.14. 쟁점1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조사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년 중 청구인과 부모와의 금융거래내역 및 저축보험 납입출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며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쟁점2금액과 차입금의 차이 금액의 수령방법 또는 사용처는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 및 원금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15년~2017년 근로소득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3) 청구인은 2018.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1금액은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2014.6.30. 납입한 저축보험을 해약하여 2017.8.14. 아버지 OOO에게 상환하였고, 2014년(당시 22세) 납입한 보험금은 고액의 과외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OOO 상당의 수입을 저축하여 납입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2금액은 현재 상환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차용증을 작성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어머니인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7.8.14. 쟁점1금액을 상환하였다며 아버지 OOO에게 OOO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기간 중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저축보험의 자금출처 및 이 건 증여일 이후 부모와의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OOO에게 출금한 내역을 쟁점1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학교 시절 월 OOO 상당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OOO 상당의 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진술도 해당 기간 및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을 어머니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차입하였다며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OOO으로 쟁점2금액과 차이가 나고, 이자의 변제일과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자 수령계좌의 예금주 또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용증상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차입한 이후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차용증상의 상환일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친 OOO이 2012년 이후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다가 OOO을 반환받는 등 지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쟁점2금액은 청구인과 OOO 간의 차입거래가 아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