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