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조심-2018-구-0885 선고일 2018.05.08

청구법인은 동 시행령이 시행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14~2015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2014~2015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20에서 자동차부품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7.12.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와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7.31.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8.10.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액을 반영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9.5.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당초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정신고한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따라 2010~2013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2010.12.30. 쟁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1사업연도에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동안 적용한 후 2014~2015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산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 (나)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의 문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는 것이지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4년차에 이자율의 재선택 문구도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갑)의 적용 이자율 선택을 의무적용기간이 종료된 후 2013년에 청구법인이 새로이 선택한 이자율로 해석하고 있으나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 1”을 보면 서식의 적용이자율은 해당연도에 회사가 가지금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한 이자율을 기입한 것이지 의무적용기간 동안 적용할 이자율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가) 별지 제19호 서식(갑)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계산에 사용된 이자율을 표시하고 인정이자를 조정하는 서식이고,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의무적용기간 이후 이자율을 재선택하기 위해서는 조정명세서와 평가방법신고서가 별도로 있었어야 할 것이다. (나)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경우 별지 제64호 서식(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별지 제39호 서식(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에서 조정금액을 계산하며, 화폐성외화자산의 경우 별지 제63호의4 서식(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에서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별지 제40호서식(갑)(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서 조정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을 문구 그대로 문리적 해석하여 2010년 이후 2개 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14년에 금전대차거래시 시가의 원칙에 해당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였고,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은 생산일자가 2016.10.12.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많은 법인들이 법해석에 혼란을 겪고 난 이후 만들어졌다.

(3)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으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가중차입이자율이 항상 낮았으나 과거 해당 시행령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의 원칙으로 보던 때부터 2010년 개정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편의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2014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것으로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원칙적인 시가로 하고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3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4~2015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쟁점규정에 매 3년 기준으로 다시 이자율을 산정하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2014~2015사업연도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라고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방법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칙(제22577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1조【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시 가 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1. 청구법인은 2010.12.30. 쟁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1사업연도에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2013사업연도까지 3년 동안 적용한 후 2014사업연도부터는 인정이자 계산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 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2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다시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4~2015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별첨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적용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 적용과 관련한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의무적용기간이 지난 2014~2015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쟁점규정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은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시행령이 시행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한 2010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11~2012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2014~2015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구68, 2018.3.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