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까지 반드시 상대적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까지 반드시 상대적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로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이므로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그 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됨으로써 발생한 매각대금 OOO원은 체납처분비 및 OOO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매도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질적인 양도차익 상당의 재산가치 상승도 없이 OOO억원이 넘는 소득세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공매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①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이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분된 경우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유무
(1)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명의의 2009.6.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4.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2009.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은 2013.2.23.자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을 근거로 2016.7.11. 청구인 명의의 위 2009.6.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은 2016.11.24.자 공매에 따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매각결정통지서(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후 OOO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에 예치이자 OOO원의 배분순위는 ① 체납처분비 OOO원, ② 주식회사 OOO원이며 그 교부일은 2016.12.21.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인 처분청과 수익자인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 공매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최운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모두 OOO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어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까지 반드시 상대적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청구인은 공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