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법원OOO의 심판결정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가액이 소극재산가액보다 적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4.7.7. OOO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OOO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실행을 위하여 2016.4.27.OOO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대위 등기하였고,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7.4.21. 강제경매되고 그 경락대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양도가액(경락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보충적 평가액)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해 경락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것과 같으므로 이 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OOO,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