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0736 선고일 2018.05.29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3.6.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자신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OOO원만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나, OOO은 업무감사 결과 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OOO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완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세액 중 공매처분으로 OOO으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고 2017.10.1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18.5.8.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원천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5.1.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