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무상감자는 주주간계약상 조건의 성취에 따라 2017년에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소각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무상감자는 주주간계약상 조건의 성취에 따라 2017년에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소각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가 2016.4.5. 작성한 OOO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7.8.31. 11:00)의 ‘자본감소 승인의 건’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OOO주를 임의무상소각 방식으로 소각하여 회사의 자본을 아래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본감소의 근거가 된 계약인 OOO(2016.4.5.)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이보다 먼저 등록 등을 한 날에는 등록 등을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4.5.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 OOO주를 무상감자한 것은 사실이나, 동 무상감자는 주주간계약상 조건의 성취에 따라 2017.8.31.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소각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OOO주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