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 추가양도분의 양도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0679 선고일 2018.04.10

쟁점무상감자는 주주간계약상 조건의 성취에 따라 2017년에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소각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 취득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2016.5.31. OOO(OOO유한책임회사, 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 당시 체결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2017.8.31. OOO에 쟁점주식 OOO주를 무상감자 방식으로 추가 양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추가 양도시기는 당초 양도시기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1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조건부계약으로서, OOO를 포함한 OOO 주식회사의 연결 OOO가 주주간계약서에 기재된 OOO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정비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등을 무상감자 형식으로 추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는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계약서(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주식매매계약서(SHARE SUBSCRIPTION AGREEMENT)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가 같은 날인 2016.4.5.에 작성된 것으로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을 한 이유는 OOO법인인 OOO가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이 커서 인수가액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추가 양도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령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년의 무상감자로 인한 청구인의 지분(쟁점주식 OOO주) 추가 감소는 그 양도대가가 OOO원인 별개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의 기간과세원칙상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주식 OOO주 모두를 양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추가양도분의 양도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가 2016.4.5. 작성한 OOO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7.8.31. 11:00)의 ‘자본감소 승인의 건’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OOO주를 임의무상소각 방식으로 소각하여 회사의 자본을 아래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본감소의 근거가 된 계약인 OOO(2016.4.5.)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이보다 먼저 등록 등을 한 날에는 등록 등을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4.5.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 OOO주를 무상감자한 것은 사실이나, 동 무상감자는 주주간계약상 조건의 성취에 따라 2017.8.31.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소각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OOO주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