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