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80.7.30. 사망 후 시댁인 OOO문중에서 청구인 가족의 거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청구인의 딸 OOO가 OOO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분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고,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생계수단이 농사밖에 없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딸을 부양하기 위해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 돌아가 쟁점농지(사과 과수원)와 큰집의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과수농사는 3월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4월은 사과나무에 꽃을 솎아주는 작업을 하고 늦서리 방제 및 병충해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이며, 수확은 8월에 한다.
(3) 청구인이 매입한 OOO 소재 아파트에는 청구인의 막내 여동생 OOO가 실제 거주하면서 OOO의 아들 OOO, OOO과 함께 청구인의 딸 OOO를 돌봐주었다. OOO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하여 자녀들과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OOO는 1985년에 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결국 1991년에 남편과 이혼을 하였다.
(4)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당시 기록이 OOO 지국 등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쟁점농지 인근에서 같이 거주하던 친척의 인우보증서를 청구주장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남편 OOO이 사망(1980.7.30.)하기 이전인 1975.2.17.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1.4.7.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가 OOO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이장 OOO(전화번호 054-382-****) 및 인근주민 OOO에게 탐문한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혼인 후에는 OOO에서 OOO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는 직선거리로는 30㎞이내(21.7㎞)이나, 왕래를 위해서는 OOO라는 큰 고개를 넘어야 하고, 이를 양도한 시점에도 승용차로 이동시 1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를 통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친척의 인우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처분청의 현장탐문 결과(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및 인근 주민의 진술)와 상반되는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상이한 거주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거짓으로 보이고, 지리적 여건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시내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왕래하며서 이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농지를 1980.7.30. 사망한 배우자 OOO(夫)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후 이를 2017.3.13. 양도한 사실과 쟁점농지 소재지OOO로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OOO이 사망(1980.7.30.)하기 이전인 1975.2.17. OOO로 전입한 것으로, 1981.4.7. 청구인과 딸 OOO가 OOO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이와 달리 실제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현장탐문한 결과와 달라 사실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통작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것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시점이 1980.7.30.로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의 딸인 OOO는 교육을 위해서 주소지인 OOO 소재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막내 여동생인 OOO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실제로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 농사를 지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인 OOO, OOO의 인우보증서(2017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혼인 후 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매수한 1972년부터 OOO이 사망한 1980년말까지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에도 1994년까지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과 처분청의 쟁점농지 현장탐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이 아니라 OOO 내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를 통작하는 것은 지리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