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투자금 채무확인서와 채무자가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에 제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투자금 채무확인서와 채무자가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OOO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 지급명령 소송OOO에 첨부한 ‘투자금채무확인서’와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OOO의 준비서면 자료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금상환액과 이자를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인이었던 OOO 변호사의 투자권유에 따라 OOO 등과 함께 채무자 OOO에게 투자한 것으로, OOO은 OOO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고문변호사이며, 청구인은 2015년 4월경 이 건 관련 소송 직전까지 OOO을 만난 적이 없고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약정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 지급명령OOO에 첨부된 ‘투자금채무확인서’는 OOO 변호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OOO의 준비서면 자료에 ‘청구인과 OOO 간에는 합의가 없었으며, OOO과 연대채무자인 OOO와 OOO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채무확인서 상에 날인된 인감은 도용되었다’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투자금채무확인서를 금전소비대차약정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원OOO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보더라도 2012년 귀속까지는 종전 대법원 판례 내용과 같이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2014.2.2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2011년․2012년 귀속분 이자소득은 원금이 먼저 차감되어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투자금채무확인서(2015년 4월경 작성)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질내용에 맞지 않고, 쟁점금액을 산정 시 2012.2.25. 원금 OOO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언제 지급하는지, 이자율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임의로 구분하였으며, 2013년․2014년 귀속분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이자소득금액과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약정서도 없이 임의로 이자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이자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2015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OOO원은 실제 통장에 입금된 OOO원과 차이가 있으며, 2015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을 먼저 차감할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전에 이미 채무자 OOO은 보유재산이 강제집행되어 무재산 상태이고 연대채무자인 OOO와 OOO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매각대금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채무액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
(1) 청구인은 OOO 변호사가 투자금채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 간에 합의가 없었고 OOO과 연대채무자인 OOO와 OOO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으며, 투자금채무확인서 상 인감도 도용날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지급명령OOO 및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자 OOO의 초과이득반환 소송자료에서 나타나는 원리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대여원금에 대한 무통장송금증․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및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등 금융거래내역과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의 원금과 이자금액을 확정하고 소득세의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연도의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취지는 소득세의 기간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화한 것으로,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서 개정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채무자 OOO의 보유부동산 등이 2016.5.10. 경매 등 강제집행에 따라 매각되어 2015년 이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2011년~2015년 귀속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2016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원금에 미달할 경우 그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 등의 회수불능사유를 들면서 2011년․2012년 귀속은 이자수입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고, 일관되게 OOO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금전대여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사 OOO을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변호사 OOO도 청구인에 대한 제3자 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OOO에 대한 회수불능사유도 최소한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국세청 전산자료 상 연대채무자인 두 법인이 2016.6.30. 및 2017.4.12.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변호사 OOO이 이 건 청구일 현재 법률사무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첨부한 ‘투자금채무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2011년․2012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전에 이미 채권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25193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1>․<표2> 참조).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 내역 (다) 청구인이 2008.2.14.부터 2013.8.27.까지OOO OOO에게 송금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 (라) 청구인이 2008.4.30.부터 2015.9.7.까지 OOO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내역
(2) 청구인은 2015.7.15. OOO에 본인을 채권자로, OOO 및 연대채무자인 OOO와 O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OOO 투자금반환, 청구인의 대리인 OOO 변호사 명의로 작성됨)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OOO, 연대채무자 간에 날인한 투자금채무확인서OOO를 첨부하였으며, 동 법원이 2015.7.17. 청구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지급명령을 내린 후 2015.7.22. OOO 등에게 송달되고 2015.8.6. 확정되었다(아래 <표7> 참조). <표6> 지급명령신청서OOO의 주요내용 <표7> 투자금채무확인서의 주요내용 (3)2014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에 대한 개정 취지 및 개정내용을 아래 <표8>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8>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 개정취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계산 명확화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투자금채무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OOO 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대여금의 증빙으로 ‘투자금채무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동 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점,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와 채무자인 OOO이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명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이력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금전 대여를 하면서 약정 또는 합의 없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 상 납득이 되지 않고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수취한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소유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연대채무자인 OOO와 OOO이 2016.6.30. 및 2017.4.12.까지 사업을 각각 영위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상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계상된 점, 채무자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대여금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의 기간과세원칙 상 당해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원금에 미달할 경우 그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년․2012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