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8-구-0574 선고일 2018.12.10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하였거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 제기한 청구 또는 국기법 상 불복대상이 되지 않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청구로 부적법 청구이며, 국세청장이 불성실주류 제조자ㆍ판매자의 출고량기준 고시따라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 감량명령을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피신청인의 2017. 5. 3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62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2.4.1. OOO의 소재지에 설립되어 같은 해 4.23. 종합주류면허를 받은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이에 따라 2016.11.22. 냉동고 등 내구소비재 제공범위 초과와 주류판매계산서 작성교부 위반으로 각각 OOO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고(청구법인은 이 중 주류판매계산서 작성교부위반에 대하여 16.12.12. 20% 감경을 적용받아 OOO원을 납부하였음), 2017.1.2. 주류판매계산서 작성교부 위반에 따른 과태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17.1.3.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이와 관련된 인정상여로 대표자 OOO에게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태료를 제외한 사안에 대하여 2017.3.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4.20. 처분청에서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2017.5.1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가 2017.5.31.자로 취소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2017.5.31.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우선 2017.6.5. OOO지방법원에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017.6.14.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던 중 2017.6.26. OOO지방법원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7.6.27. 청구법인에 대한 50%주류감량출고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7.7.19. 종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8.31.에는 50%주류감량출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3.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태료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이하 “쟁점외처분”이라 한다),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쟁점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지입업자 OOO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OOO원)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지입업자 OOO의 거래처인 “OOO” 등 33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으며,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OOO에게 2016.2월부터 2016.5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합계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소매면허업자인 OOO에게 2015.7월부터 2016.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합계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단정 짓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의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음료수 유통망을 이용하여 영업규모를 확장할 의도로 OOO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채용하였으나, OOO가 주류 판매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판매지원금 없이 마진율을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거래단가를 할인하여 주었을 뿐, 주류판매 경험도 없고 고정 거래처가 한 개도 없는 OOO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와 OOO와 함께 일한 OOO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직원들이었으며,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거나 지입업자는 결코 아니었고, OOO․OOO이 관리하는 업소들은 모두 원고와 직접 거래하였을 뿐 OOO․OOO과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소개하는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설령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도매로 재판매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단정 짓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오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7.19.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처분을 제외한 쟁점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11.30.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국세청 심사기타2017-0035) 국세기본법제55조 제7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주세법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의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처분은 위 조항에 근거한 주류거래질서 확랍에 관한 명령위임(국세청고시 제2017-18호),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국세청고지 제2015-25호), 주세사무처리규정(2017.6.30. 국세청 훈령 제2208호) 제91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정상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과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조세범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 마. 주세법 제40조 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 바. 주세법 제44조 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②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법무사법·변리사법·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사항 및 OOO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의 이에 대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7.1.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7.3.7.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8.4.20. OOO지방국세청장은 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2017.5.3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도매면허를 취소하자 2017.6.5.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7.6.30. OOO지방국세청장은 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017.7.19. 청구법인은 (가) 와 (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17.11.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17.6.5. 제출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사건(2017아10181 집행정지)에 대하여 2017.6.26.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OOO

(3) 처분청은 2017.6.26. OOO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판결이 나자 2017.6.27. 주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50%주류감량출고처분을 하였으며 2017.8.3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50%주류감량출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17.11.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외처분(과태료 처분 제외) 중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2017.7.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7.11.30.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통보한 사항으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청구에 해당하며, 쟁점외처분(과태료 처분 제외) 중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최종 이의신청 결정일이 2017.6.30.로 이에 대한 본 심판청구가 2018.1.3.에서야 있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외처분(과태료 처분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처분청의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관련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아울러 쟁점처분은주세법제40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및 제47조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에 따르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및 불성실 주류 제조자·판매자의 출고량기준 고시제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출고 감량률 50%)에 따라 확정판결일까지 출고량이 감량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처분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50%주류감량출고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