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이「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구-0567 선고일 2018.06.19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그 성격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OOO연구원(이하 “OOO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었던 자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특허권 등 연구개발결과물을 발명하였고, OOO연구원은 동 연구개발결과물을 승계하였다.
  • 나. 2004.1.7. OOO연구원은 OOO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구소기업(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현재 상호는 “OOO 주식회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설립약정에 따라 2004년 2월 OOO연구원은 위 연구개발결과물이 포함된 특허기술 4종 1)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OOO의 주식 75,600주(액면가 OOO원, 지분율 37.8%)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특허권은 2007.6.14. OOO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었다.)

1. 특허기술 4종(이 사건 특허권) OOO

  • 다. 한편, OOO는 2004.2.6. 설립 후 증자 및 합병 등의 절차를 거쳤고, 2015.2.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 라. OOO연구원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OOO의 주식 11,895,638주(16.4%)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5년 5월 300만주(4.1%)를 1주당 OOO원, 총 OOO억원에 매각하였다.
  • 마. 2016년 9월 OOO연구원은 기술료 등 보상심의회의를 개최 하여 위 주식매각대금 OOO억원 중 OOO원을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년 11월 동 금액을 참여 연구원 및 기술사업화 기여자들에게 관련지침에 따라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① ‘발명자 등 보상금’과 ② ‘노하우 개발자 등 보상금’ 등으로 구분 2) 하여 지급하였다.

2. 원자력연구원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 제10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배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① ‘발명자 등’ 및 ② ‘노하우 개발자 등’으로 구분되고, 그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이 배분되는데, ① ‘발명자 등’은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등록원부상에 명기된 자를 의미하고, ② ‘노하우 개발자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후속 상용화과제 참여자로서 노하우 개발에 기여한 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출자기술의 개발 또는 후속 상용화과제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 바. 위 지급액 중 청구인에 대해서는 다음 <표1>과 같이 ‘발명자등 보상금’ OOO원 및 ‘노하우개발자등 보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만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8.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 청구 처리기한(2017.10.4.)이 경과하자 이에 불복 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호 라목 1)에 따르면,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허법」에 따르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명을 한 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무발명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연구원은 「발명진흥법」 및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사건 4종의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그 결과 보유하게 된 OOO의 지분을 부분매각하여 획득한 양도차익을 기술개발에 기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의 성격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범위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OOO연구원은 내부적으로 「기술출자관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었고, 해당 지침 내에는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내용, 지급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라 OOO 주식의 매각대금 OOO억원 중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익금 약 OOO억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① 발명자 등 보상금, ② 노하우 개발자 등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설령 쟁점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두고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바, 이 경우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연구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술료로 볼 수 없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유권해석(과학기술정책과-2037호, 2016.10.27.)을 들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은 쟁점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쟁점보상금은 청구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OOO의 주식가격변동으로 발생한 수익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에서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정부출연(연) 등이 연구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한 수익(주식매각 차익 등)은 기술료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였는바(과학기술정책과-2037, 2016.10.27.), 특허권의 현물출자 이후에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출자자의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주식 발행회사의 가치 상승(영업 및 경영성적, 직원들의 노력 등)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발명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OOO연구원이 OOO에 기술출자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공헌도는 인정되나, 이 사건 특허권 기술출자 이후에 연구원은 특허관련 기술의 후속 상용화 과제 등을 수행하여 설립회사를 지원하였고, 또한 공동출자자인 OOO주식회사는 부속합의서에 따라 설립회사의 매출확보를 위해 설립회사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는바, OOO의 주식가치 상승은 청구인의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OOO연구원과 공동출자자인 OOO주식회사의 역할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이 출자된 경우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 당시 국가공인기관의 기술가치평가액이고(이 사건 특허권의 경우 그 평가액은 OOO원), 해당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된 특허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식매각차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금원은 비록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제2호는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제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OOO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산업재산권(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여 참여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 성격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급상여와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보상금이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상금 지급경위 등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OOO연구원은 소속 연구원인 청구인이 위 사업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 4종을 발명하자 이를 승계하였다(특허권 출원시기: 2000년~2003년). (다) 2004.1.7. 원자력연구원은 OOO주식회사와 공동출자로 연구소기업인 OOO를 설립하기로 하는 “공동출자회사 설립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 2월 동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4종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의 주식 75,600주(액면가 OOO원, 지분율 37.8%)를 취득하였다. (라) 위 공동출자회사 설립약정에 따라 2004.2.6. OOO(제조·도소매/화장품)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특허권은 2007.6.14. 원자력연구원에서 OOO로 이전등록되었으며, 이후 OOO는 증자 및 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2015.2.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OOO연구원은 OOO의 주식 11,895,638주(16.4%)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 2015.5.22. OOO연구원은 OOO 보유주식 중 300만주를 총 OOO억원에 매각하여 약 OOO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바) 2016년 11월, OOO연구원은 위 양도차익 중 세금 등을 제한 실제 수익금 OOO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참여 연구원 및 기술사업화 기여자들에게 관련지침에 따라 ① 발명자 등 보상금과 ② 노하우 개발자 등 보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는데, 동 보상금 OOO원 중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평가액인 OOO원에 대한 연구원별 배분액 상당액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사) 원자력연구원이 지급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표6>과 같다. <표2> (특허1~3관련) 발명자 등 보상금: OOO원 (기여율 75%) OOO <표3> (특허1~3관련) 노하우 개발자 등 보상금: OOO원 (기여율 25%) OOO <표4> (특허4 관련) 발명자 등 보상금: OOO원 (기여율 45%) OOO <표5> (특허4 관련) 노하우 개발자 등 보상금: OOO원 (기여율 55%) OOO <표6> (특허4 관련) 기술사업화기여자 보상금: OOO원 OOO

(2)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연구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한 수익(매각차익 등)을 기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및 원자력연구원의 법률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출연(연) 등이 연구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기술료로 볼 수 있으나,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한 수익(주식매각 차익 등)은 기술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과학기술정책과-2037, 2016.10.27.)을 하였다. (나) OOO연구원이 이 사건 사실관계 하에서 2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무법인 (주)OOO 및 법무법인 (유)OOO은 모두 “OOO연구원이 특허권 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후 OOO연구원 및 OOO의 추가적인 지원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분은 세법상 평가차익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연구원은 2016년 청구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위 2건의 법률자문 결과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평가액(OOO백만원)을 연구원별로 배분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았고, 그 외 주식가치 상승분의 배분액, 즉 쟁점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다. (4)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 따르면,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보상금은 2004년 OOO연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을 기술출자하여 OOO를 설립할 당시의 특허권 가치평가액(OOO원)이 아니라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이러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출자자인 OOO연구원과 OOO의 현물출자 당시 합의한 제반 지원 및 노사 간 협력 등에 기초한 OOO의 영업이익 증가, 누적 매출규모 확대 등 경영성과와 성장가능성, 상장효과, 시장평가 등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사건 특허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세법상 “양도”란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인데, OOO연구원은 이 사건 특허권을 2004년 2월 현물출자(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OOO의 발행주식(OOO원)을 지급받았기에 현물출자(양도)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OOO연구원이 OOO에 양도한 것이지 청구인 등 참여연구원이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보상금은 연구원들의 재직 중 연구성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OOO연구원은 그 성격을 재직 중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보되, 다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른 각 개인별 분배금이 최종 산정되고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