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0561 선고일 2018.06.20

청구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집행요청서상 광고비 등 용역대금이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것으로 동 추진위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 일원에 OOO아파트 신축(이하 “이 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가칭)OOO추진위원회(이하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라 한다)와 2015.8.7.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쟁점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대행업무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자금관리를 대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에서 대금을 지급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위하여 동 추진위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2015.8.7. 체결한 쟁점대행용역계약 및 청구인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OOO(주)가 2016.2.17.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홍보관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조합원부담금’ 중 중도금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며,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등 아파트의 건설, 분양을 위한 모든 업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상광고료, 모델하우스 전시와 관련된 제작․설치비, 모델하우스 내 비치할 가전제품 구입비,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등의 설계비 등으로, 이러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다. 청구인은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신축세대당 OOO원의 업무대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원을 전체 예정세대수의 OOO% 이상 모집시 모집률 까지만 업무대행료 지출이 가능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는 최대 OOO%까지 인정”한다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2조에 따라 자금인출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2016년 하반기에 일부만 지급받고 다른 수입 없이 외상거래와 사채를 융통하여 대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조합원 모집이 안되거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은 업무대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OOO(주)의 대리사무보수 OOO%를 해지보수(위약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8조) 등 위험과 책임을 안고 이 건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집행한 OOO(주)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업무대행료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을 위탁받은 법인으로, 아파트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조합원부담금 관리계좌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대행비를 관리하는 업무대행 관련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출소요가 발생되면, 청구인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공동으로 업무가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OOO(주)에 지급을 요청하면, OOO(주)는 자금관리계좌에서 단순히 지급을 지출해 주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자금집행요청서에 지급인을 자금관리업무 위탁자인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 표기한 것은 자금관리위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단독으로 입안하고 시행하면서 이 건 신축사업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이 건 신축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의 인허가에서부터 신축 및 분양까지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대행사로서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홍보관 건립 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지원 및 협조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OOO(주)는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자금관리를 대리하면서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인이 요청하는 업무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체결한 쟁점대행용역계약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위탁한 지역주택조합 인가 관련 업무, 조합원 공지사항 홍보업무, 조합회계 및 조합관련 제반 서류 관리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OOO(주) 간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도 “청구인은 업무대행사로서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시행사로서의 지위가 없고 단지 업무대행사(수탁자)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직접당사자(공급받는자)이었다면,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나, 거래대금은 위탁자인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OOO(주)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인이 OOO(주)에 요청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의하면,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명의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수주받은 용역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로부터 공급받아 제공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공급받은 금액에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명의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본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행수수료(신축세대당 OOO원)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매출로 신고된 금액은 2016년 제2기 OOO원이고, 이 건과 관련된 과세기간인 2017년 제1기에 용역대행수수료 관련 매출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주요 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OOO(주)에서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명의로 대금이 지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청구인 명의로 지급된 임대료, 전화요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주요 매입처 현황

(2) 청구인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2015.8.7. 체결한 쟁점대행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대행용역계약

(3)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갑, 위임자), OOO(주)[을, 수임자], 청구인(병, 업무대행사)이 2016.2.17.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서 및 자금집행요청서를 보면, 광고대행사 등이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나 청구인에게 방송광고료 등을 청구한 청구서에 따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인은 OOO(주)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면, OOO(주)는 입금자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 하여 조합원분담금 계좌(OOO 504-10-2)에서 광고대행사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OOO(주) 및 청구인이 2016.2.17.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조, 제4조 및 제20조를 보면,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이 건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로 되어 있고,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본 사업의 시행자 및 손익주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인․허가 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관련 업무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지원․협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이 건 신축사업 제반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지위를 갖는 반면, 청구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 자신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8서3310, 2009.6.30. 같은 뜻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3조 제4항에서 설계․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대행 수수료 등 필수사업비는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신축사업 필수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이나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도 동 계좌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금집행요청서에도 광고비 등 용역대금이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것으로 동 추진위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