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집행요청서상 광고비 등 용역대금이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것으로 동 추진위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집행요청서상 광고비 등 용역대금이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것으로 동 추진위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행수수료(신축세대당 OOO원)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매출로 신고된 금액은 2016년 제2기 OOO원이고, 이 건과 관련된 과세기간인 2017년 제1기에 용역대행수수료 관련 매출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주요 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OOO(주)에서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명의로 대금이 지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청구인 명의로 지급된 임대료, 전화요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주요 매입처 현황
(2) 청구인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2015.8.7. 체결한 쟁점대행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대행용역계약
(3)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갑, 위임자), OOO(주)[을, 수임자], 청구인(병, 업무대행사)이 2016.2.17.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서 및 자금집행요청서를 보면, 광고대행사 등이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나 청구인에게 방송광고료 등을 청구한 청구서에 따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인은 OOO(주)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면, OOO(주)는 입금자를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로 하여 조합원분담금 계좌(OOO 504-10-2)에서 광고대행사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 OOO(주) 및 청구인이 2016.2.17.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조, 제4조 및 제20조를 보면,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이 건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로 되어 있고,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본 사업의 시행자 및 손익주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인․허가 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관련 업무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지원․협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이 건 신축사업 제반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지위를 갖는 반면, 청구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 자신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8서3310, 2009.6.30. 같은 뜻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3조 제4항에서 설계․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대행 수수료 등 필수사업비는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신축사업 필수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이나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도 동 계좌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금집행요청서에도 광고비 등 용역대금이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것으로 동 추진위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