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0228 선고일 2018.04.19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1.3.27. 아래 <표1>의 대구광역시 OOO 토지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12.12. 및 2006.12.28.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2.29.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처분청은 이후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각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1.2.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8.11.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5.8.11. 선고 2015가단100065 판결)을 받았다.
  • 라. 청구인들은 2017.11.21. 처분청에 쟁점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2.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과 OOO 간 부동산매매계약은 OOO의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며,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과 OOO 간 부동산매매계약은 OOO의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계약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 보호규정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법률관계가 해제 외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들과 OOO 간 부동산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결국 처분청이 압류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2008년의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압류등기를 할 당시 쟁점토지는 OOO의 소유이었고, 청 구인들은 소유권 말소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 (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2에서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압류를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4599 판결)도 같은 입장인바, 청구인들과 OOO 간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라기보다는 실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쟁점토지를 정당하게 압류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적용되어 쟁점압류는 정당하다.

(2) 한편, 법원은 쟁점토지 매매의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OOO의 체납세액과의 상계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계약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OOO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12.12. 및 2006.12.28. OOO에게 쟁점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도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OOO을 수령하였고, 2006.12.29.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OOO를 상대로 제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5.8.11. 선고 2015가단100065 판결)의 판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날(2015.2.2.)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