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액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기타주주 및 이들이 보유한 주식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알아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거액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기타주주 및 이들이 보유한 주식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알아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누구이고 OOO을 몇 주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유주식수는 개인정보보호상 알려줄 수 없고 단지 소유자 이름만 알려주었는바, 청구인이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OOO(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이 OOO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웠고, 주식 매도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및 보유주식 수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문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대답하여 주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자력으로 주식 보유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는 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어 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와 합산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였는바, 이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식 보유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고, 그동안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주식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법률주의 및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청구인은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형제관계의 내부적 속사정 등이라는 사유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6.23. 선고 2015누53482 판결, 참조)의 경우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 안내를 받고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문의에 과세관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랜기간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현실적으로 주식보유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형제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처분청에 전화 문의한 결과 소유자의 이름은 제공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 판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법원 판례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할 경우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불문하고, 법령의 부지, 오인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고 나타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괄호 생략]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괄호 생략]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1) 청구인과 OOO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이 소유한 OOO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법 소정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나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OOO을 팔고자 한 반면 거액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기타주주 및 이들이 보유한 주식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알아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1235, 2016.5.27.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