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2014~2015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2014~2015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2008~2013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4~2015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3.2%~3.8%)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015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6.9%)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임의 적용(변경) 하였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였다. (2)법인세법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2010.12.31. 개정, 2011.1.1. 시행) 및 제89조 제3항을 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제공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거나 관련 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금전대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201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4, 2015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4~2015사업연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