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13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2015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8-구-0098 선고일 2018.03.02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2014~2015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유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전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다가 2014~2015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14~2015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임의 적용(변경)하였다 하여 2014∼2015사업연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액과의 차액OOO을 익금산입하고, 2017.9.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하고, 위 익금산입액을 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이자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의무적용기간인 3년이 지난 연도에는 언제든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금전대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201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4, 2015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2012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이 2013년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14~2015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2008~2013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4~2015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3.2%~3.8%)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015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6.9%)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임의 적용(변경) 하였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였다. (2)법인세법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2010.12.31. 개정, 2011.1.1. 시행) 및 제89조 제3항을 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제공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거나 관련 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금전대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201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4, 2015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4~2015사업연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