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칙(제22577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1조【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2010~2013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가 2014․2015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임의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7.2.28. 시행령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적용하는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 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7.2.28. 개정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적용하는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09.2.4. 시행령 개정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한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가, 2010.12.30. 시행령 개정시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3)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11조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의무사용기간(3년)이 지난 2014사업연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쟁점규정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개정 되었고, 그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은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2012사업연도까지 적용한 후 2013사업연도에도 재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개정된 쟁점규정 적용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는 2010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2010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즉, 2015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