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0049 선고일 2018.03.09

세무조사가 절차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례비를 이체한 금융증빙 외에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례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OOO[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총발행주식의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OOO주를 2014.4.23. OOO에 양도하였고, 2014.5.19.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주를 양도하였으며, OOO에 OOO주를 증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 8.3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사례비”라 한다), 증권거래세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21.부터 2017.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4년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례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례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2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도모하고, 납세자에게 과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2. 과세관청은 2017.

3. 21.부터 2017.

4. 24.까지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2014년 귀속 증여세 세목을 그 조사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통지도 한 바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령에서 서면통지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마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그 세무조사 결과를 당연히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를 임의로 생략한 것은 납세자의 과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국세기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세무조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 수집한 과세자료가 과세권 행사를 위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료에 기초한 과세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2. 법원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확대의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이에 기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OOO지방법원 2013.9.5. 선고 2013구합2052 판결).

3. 조사청은 2017.3.21.부터 2017.4.2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부분조사)’로, 그 조사 사유는 ‘명의수탁에 관한 부분’으로 특정되어 있다. 반면, 조사청이 2017.5.30. 청구인에게 한 아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그 조사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세’이고 그 조사내용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필요경비를 불공제’한다는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세무조사통지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외에는 어떠한 통지도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세무조사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② 설령 그 필요가 인정되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를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이니 협조해달라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는데, 세무조사 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서 요청되는 납세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례비는 주식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당하게 지급한 양도비용으로서 실제 지급내역이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각 목에서 예시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의미한다. 이 건에서 청구인이 중개인 OOO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중개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특히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나 여타 물건과 달리 매매가 성사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공개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특정되더라도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그 거래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사원 역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비를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감심 2013-0123, 2003.9.23.)한 바 있다.

2.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쟁점사례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한 ‘금액’과 그 수수료의 ‘수령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확인된다. 즉 실제로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그 지급된 수수료를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059 판결). 결국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소득세법, 대법원 판례, 감사원 심판결정을 종합하면, 당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지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그 경비인정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은 주주나 회사 관계자 사이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질 뿐, 제3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주주인 OOO 회장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오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어 더더욱 그 양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이 건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이러한 연유로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중개용역을 제안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다소 큰 금액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기꺼이 지불한 것이다. 더욱이 평생을 전문 기술자로서 살아온 청구인 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평가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주식 양도업무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매수인 측과의 거래를 주선하고 매매가격을 산정하여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 중개인 OOO 등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였다. 만약 매수인 측이 계속하여 청구인의 매수청구를 거절했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소송기간과 거액의 변호사 비용 등 물질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청구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다소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조속히 이 건 분쟁을 해결하고자 쟁점사례비를 지불한 것이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와 정상적인 주식매매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동원하여 협박·폭로 등 불법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리베이트성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분쟁관계에 있던 상대방인 OOO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마치 협박·폭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한 것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이 사용하는 협박·폭로 등의 용어는 청구인과 분쟁관계에 있던 상대방인 OOO의 감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OOO 측이 제안한 합의에 따라 쌍방간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모두 취하되었고, 청구인은 형사·민사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2. OOO 등이 쟁점주식 매매 과정에서 실제로 중개용역 및 법률사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16.5.20. 선고 2015고합2 판결)에 의해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쟁점주식 매매 이후 중개인 중 한 명인 OOO에 대한 형사판결이 있었지만, 위 형사사건은 OOO이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범한 것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이유에서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 쟁점주식 매매 과정에서 협박·폭로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위 형사판결은 ‘OOO이 주식 매매계약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였거나 청구인을 위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쟁점주식 매매 과정에서 실제로 OOO의 중개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사례비를 리베이트성 대가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쟁점사례비는 리베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를 염두하고 이 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으로 보이나, 리베이트(rebate)란 ①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이게 되돌려주는 일, ② 사업자로부터 사업대금을 수령한 후에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쟁점사례비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개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일부 거래대금의 반환이 문제되는 위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 당시 OOO 등이 실제로 중개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사례비를 지급한 것이고, OOO에 대한 형사판결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OOO이 실제로 중개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할 것이다. (다) 실제 지급된 중개용역 수행에 대한 비용을 처분청이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다.

1. 대법원은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대법원 사례에서, 매도인은 부동산 전매차익 중 OOO원만 매도인이 갖고 나머지 OOO원을 소개비로 지급하였는데, 대법원은 전매차익 총 OOO에 해당하는 소개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6439 판결).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의 모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였고 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쟁점사례비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수령자와 금액 등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 즉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은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그 지출 내역이 분명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자의로 그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통지 등에 절차적 하자나 위법이 없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조사 통지는 증여세로 특정하였으나 조사내용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증여세 조사대상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으로 각각 선정된 건으로 조사기간 중 조사대상 세목을 확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조사청은 해당 세목별로 각각 나누어 작성된 ‘세무조사 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의 서류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작성된 조사원증을 제시,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게 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청렴서약서’, ‘청렴확인서’ 등의 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여 위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OOO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 청구인 소유 주식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필요경비 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7.5.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통지 등 조사관련 제반 절차는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쟁점사례비는 청구인이 일명 브로커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지급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대가성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용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례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사례비는 판례 등에서 용인되는 양도자산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의 인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고,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과 제2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획재정부령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유사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및 ‘법인의 손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원 결정례(감심 2003-0119, 2003.9.23.)에서는 주식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등의 컨설팅비용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쟁점사례비는 주식매매와 관련한 알선․중개 등의 전문가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주식매수 당사자가 이미 OOO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매수자 발굴이 필요 없었으며, 쟁점주식 매매가액 및 매매조건은 청구인이 OOO에게 제시한 주식매매약정 ‘확인서’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브로커들과 가격 결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도 없고, 브로커들이 기타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주식 평가 등 쟁점주식 양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 단지, 청구인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와의 쟁점주식 매매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협박 등 비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한 후 지급한 일종의 사례비이므로 쟁점사례비를 쟁점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따라서, 위 판례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유사한 비용(양도비)’의 범주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사례비는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쟁점사례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브로커들이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례비를 쟁점주식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대법원(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에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사례비가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브로커들이 쟁점주식 양도계약 협상과정에 도움을 주어 양도계약 성사 후 브로커들에게 쟁점사례비를 지급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내역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브로커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이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례비를 쟁점주식의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와 주식발행법인에서 보관 중인 ‘청구인과 OOO 간의 일자별 분쟁내용 및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 사임과정’ 등의 서류에 의해 쟁점사례비가 브로커들에게 불법적으로 지급한 사례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사례비를 쟁점주식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질문조사에서 “브로커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양도계약 성사 후에 쟁점사례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확보한 서류인 ‘청구인과 OOO 간의 일자별 분쟁내용 및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 사임과정’ 내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미루어 볼 때 쟁점사례비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자신의 대표이사직 유지를 위해 고용한 브로커들에게 이해관계자(OOO 등)를 상대로 협박, 폭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게하고 지급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대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열거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주식매매 알선․중개 등의 전문가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내지는 컨설팅비 등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례비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은 OOO. 자동차 크랏치 및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계기업 현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에서 OOO 근무 후OOO 주식발행법인으로 이직하여 5년간 근무하였고, OOO에서 OOO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1992.5.2. OOO로부터 주식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한 후 증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12.27. OOO와 OOO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2014.3.26. OOO을 퇴직한 후 2014.4.23. OOO과 같이 쟁점주식 중 OOO에 OOO에 양도하고, OOO는 사회복지법인 OOO에 증여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은 2014.4.28. OOO의 확인서를 OOO에게 제시하며 2014.4.23. 사회복지법인 OOO주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무효 및 증여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OOO는 ‘확인서’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4.5.19. 쟁점주식 OOO를 사회복지법인 OOO에 증여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OOO와 같이 OOO주는 OOO원에 양도하고 나머지OOO는 사회복지법인 OOO에 증여하는 새로운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차(2014.4.23.) 및 2차(2014.5.19.) 양도거래가 성사된 후 OOO와 같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좌에 사례비 명목으로 총 OOO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쟁점사례비를 입금 받은 OOO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6.2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2014.8.31.)를 한 이후인 2014.10.21. 당초 증여세 신고를 취소하고 2015년 5월 및 6월에 OOO과 같이 각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2014.8.3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례비를 ‘양도비 등’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례비를 부인하고 OOO과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17.3.21. 작성한 ‘세무조사 통지’ 문서(조사관리과-1260)는 두 건으로, 각 문서의 수신자는 ‘청구인’으로, 조사대상 세목은 각각 ‘증여세(부분조사)’, ‘양도소득세(부분조사)’로, 조사 사유는 각각 ‘2014년 사주 OOO 소유 주식발행법인(OOO) 주식 명의수탁에 관한 부분’, ‘2014년 주식발행법인(OOO) 주식 양도에 관한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원증’에는 조사대상에 ‘청구인’이, 조사대상 세목에 ‘증여세(부분조사), 양도소득세(부분조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청렴서약서에 ‘(양도부분, 증여부분) 세무조사’임을 청구인이 직접 기재하고 싸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7.3.23.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OOO과 같다.

4. 처분청은 위 자료 외에 ‘청구인과 OOO 간의 일자별 분쟁내용 및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 사임 과정’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등이 쟁점주식 매매 과정에서 실제로 중개용역 및 법률사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5.20. 선고 2015고합2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작성된 두 건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조사 착수 시점에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통지 등의 조사관련 제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례비가 쟁점주식 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 지급된 비용으로 지급금액 및 수취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수취자들이 관련 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사례비를 이체한 금융증빙 외에 이들로부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들이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가(OOO원)로 수취한 금액에 비하여 쟁점사례비(OOO원)로 지급한 금액이 과도하고,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사례비는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이라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례비는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례비를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