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0042 선고일 2018.04.25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2.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외 16필지 임야 10,5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3.17.~2016.4.22. 기간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OOO를 적용하여 2017.10.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쟁점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이므로 이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이내에 해당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016.3.17.~2016.4.22. 기간에 양도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5.12.1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