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구0029 선고일 2018-02-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배제하여 2017.9.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9.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