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범위는 OOO원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0월~2007년 6월 기간 동안 OOO 명의의 은행계좌(705121041, 이하 “OOO의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위탁계좌(432601, 이하 “청구인의 OOO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기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등 OOO원 상당을 매수하고 OOO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주식 등을 매도한 자금을 5차례로 나누어 OOO원을 OOO의 은행계좌로 반환하였고, 2007.4.18.~2007.4.23. 기간 동안 OOO원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명의의 법인계좌(24040101000, 이하 “OOO 법인계좌”라 한다)로 반환하는 등 OOO을 반환하였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보유주식을 제 때 매각하지 못하여 2007년 6월경 OOO의 은행계좌에서 OOO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집행기준45-0-3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식취득자금의 범위는 청구인이 주식 등 매입에 실제로 사용한 8개월 동안(2006년 10월~2007년 6월)의 자금 사용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주식매수액 OOO원에서 매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다. 즉, 청구인은 2006.11.1. OOO 주식 OOO주를 매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7.6.8. OOO주를 마지막으로 매도하였으므로, 2006.11.1.~2007.6.8. 기간 동안 매수와 매도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가감할 경우 그 금액이 자금출처의 범위가 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주식 등 투자에서 OOO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다)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할 때, 상증세법 집행기준에 따른 주식취득자금의 범위는 2억 2,697만원(=주식 등 매수금액 OOO원-주식 등 매도금액 OOO원)이고, 인출․반환거래로 본 주식취득자금의 범위는 OOO원(=청구인의 OOO계좌 입금액 OOO원-청구인의 OOO계좌에서 반환된 금액 OOO원)이며, 금전소비대차로 본 채무면제 및 이자상당액은 OOO원(=부 또는 모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 OOO원+2006.10.27.~2007.6.7.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OOO원)인바, 그 중 가장 큰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본 채무면제 및 이자상당액은 OOO원이다. 즉, 청구인이 OOO의 은행계좌에서 차용한 OOO원 중에서 변제하지 못한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반환 종료일인 2006.6.8.(채무면제의사를 표시한 날)이 현금증여일이 될 것이고, 2006.10.27.~2007.6.7.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면 OOO원이 산출된다.
(2) 청구인은 2006~2007년 본인의 근로소득(2006년 OOO원)과 OOO의 은행예금을 잠시 인출하여 주식 등 매수에 사용한 것일 뿐, 그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사이의 자금융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은행계좌로 지급한 OOO원만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 반환한 나머지 OOO원은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 증여거래를 가족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보아, 상환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OOO로부터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 받았고,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며, 증여 당시 차용증서나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금 혹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므로,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OOO 법인계좌로 지급한 OOO원이 당초 증여재산의 반환인지 아니면 계좌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의 미확인된 별개의 자금흐름과 관련된 거래인지 특정할 수 없다. 즉, 증여가 있은 후 사후적으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 법인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음부터 상환을 예정한 금전소비대차거래였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OOO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한 반환금액을 OOO에서 대표자 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증여자 OOO에 대한 반환이라 주장하나, OOO의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입금액과 청구인이 OOO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OOO의 법인격과 대표자 OOO 개인의 인격은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며, OOO의 가수금(2007년 4월 누계 OOO원)이 실제 OOO 개인자금인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상증세법 제31조에서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의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으며, 현금을 교부받는 즉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증여당사자간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법인계좌에 상환한 금액 OOO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OOO 법인계좌에 지급한 OOO원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의사를 표시한 날인 2007.6.7.을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2006.10.27.부터 2007.6.7.까지 이자상당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거래는 OOO가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취득시기는 청구인의 OOO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법인계좌로 지급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장은 2017년 4월경 OOO 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의 자금출처 분석(서면)을 실시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8.17.~2017.10.1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2006년 자금출처 조사(실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증여금액 관련 계좌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증여금액 관련 계좌상 (현금)거래의 흐름(2006.10.27.~2007.6.7.)은 아래 <도해>와 같다. <표1> 쟁점증여금액 관련 계좌 내역 <도해> 쟁점증여금액 관련 계좌상 현금거래의 흐름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은 OOO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OOO 명의의 입금액 중 일부인 OOO원은 OOO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는 OOO,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5. OOO에게 재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이의결정에 따라 OOO에게 반환한 OOO원을 추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표2>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된 증여재산가액 (나) OOO에 대한 문답서(2017.9.11.)를 보면, OOO는
①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OO에 대한 문답서 중 발췌> (다) 청구인의 ①계좌 및 ②계좌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증여자 OOO)로부터 받은 쟁점증여금액을 원천으로 2006.10.27.~2007.6.7. 기간 동안 코스닥등록법인인 OOO 주식을 62회에 걸쳐 OOO주를 OOO원에 매수(외상거래 포함)하고 59회에 걸쳐 OOO주를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수익증권을 9회에 걸쳐 OOO원을 매수하고 12회에 걸쳐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증여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쟁점증여금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한 미변제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고 이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증여이익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재고지 결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그 계산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총 OOO원을 OOO로부터 입금받아, 총 OOO원을 OOO 은행계좌 및 OOO 법인계좌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계좌별 현금흐름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으나(2006.10.27.부터 2006.12.26.까지의 현금흐름은 위 <표2>와 동일함), 청구인은 2007.6.7. 이후 ①계좌 및 ②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3> 계좌별 현금흐름 (다) 청구인 은 OOO 법인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OOO에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거래처원장 및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OOO 법인계좌에 날짜별로 송금한 각각의 금액과 OOO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의 날짜별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액’이 입금날짜가 일치하지 않고, 입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금전무상대부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서259(2012.7.27.),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직계존속인 OOO 사이의 현금의 이동은 통상적인 자금융통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직계존속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OOO계좌)로 이체한 금액OOO을 자금융통의 상환액이라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 한정될 뿐, 상환한 금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증여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직계존속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증여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바, 청구인과 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계좌로 이체한 OOO원이 OOO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결과 사실상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증여금액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OOO 계정별 원장상 가수금 입금액과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