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광-4814 선고일 2019.10.1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원장으로 기재된 명함,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등을 책임진다는 확인서류 및 문자, ◎◎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제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입증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6.∼2018.4.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6사업연도에 사업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OOO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8.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8.1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고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 결과 적출사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의료기관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원한 OOO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가) OOO 원장이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한의사로 근무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OOO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또한,의료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한방병원은 한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고, 한방병원을 개설하려면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사업자등록증상 한방병원의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의료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되고, 건강보험료 지급청구권자가 변경되는 등 병원의 운영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OOO이 한방병원의 경영 및 진료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업무분장에 따라 일부 경영관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OOO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 실제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OOO의 진료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진료기록부, OOO의 보건의료서비스 진료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분장에 따라 일부 경영관리 업무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다)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 OOO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배우자가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쟁점사업장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진료기록부에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2015년․2016년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급여 OOO원이 전부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OOO 및 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에 달한다. <표2>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OOO 및 배우자 계좌로의 이체내역

2.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갔을 터인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OOO․OOO의 계좌 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5․2016년에 해당 계좌들에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OOO원, 사업용계좌에서 해당 계좌들로 출금된 금액이 총 OOO원으로 입금액이 더 많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투자자로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주식거래에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청구인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다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

4. OOO은 쟁점사업장의 설립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임대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렸으나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OOO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를 상환하였다.

5. 청구인은 세무조사 개시 당시 병원진료에 지장을 받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조사청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지만,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피력하였는바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2) 만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이 신고한 사업소득OOO을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OOO는 쟁점사업장의 탕제소에서 실제 근무하였는바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 현황표에 OOO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OOO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로 보았으나, 해당 현황표는 OOO가 근무하는 시점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하는 시점에 적성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탕제소에 통상 2명의 인원이 상시 근무하였는데, OOO이 2015년 9월말에 퇴사하여 임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OOO가 2015.12.1.부터 2017.7.31.까지 근무하였다.

(4)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중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적 사용액으로 보았는바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가족 주소지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을 사적사용액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인 필요경비 부인의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쟁점비용 부인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처분청의 수입금액누락 산정금액 OOO원 중 2015년에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은 쟁점사업장과 관련 없이 OOO이 개인적으로 한의원 등의 부탁을 받고 재래시장 등에서 약제를 대신 구매해주고 받은 실비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 관련 채권자들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업용계좌의 자금을 주식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개인사정에 의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한방병원 수입관리, 직원채용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본인이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조사청의 문답과정에서 “본인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원이 넘는 미발급과태료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바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경영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본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1. 청구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는데 2015․2016년 기간 동안 매매 거래건수가 10,000여건, 거래대금이 OOO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의 자금인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계좌에서 OOO원이 OOO, OOO 등 주식딜러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OOO(배우자), OOO(친척)]로 송금된 후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다가 주식딜러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해당 금액과 주식딜러에게 바로 송금된 금액을 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투자 목적으로 인출한 자금은 2015년에 총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 역시 사업용계좌에서 OOO 등을 인출하여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전부 OOO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쟁점사업장 관련 경비지출을 위해 사용되었는바 OOO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척인 OOO 명의의 계좌로 청구인과 연관이 있고,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 사이에 고액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거래내역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 (다) OOO은 고령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도 2013년 OOO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임대인에게 확인한바, 임대인이 OOO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OO이 실제 사업자가 별도로 있으니 청구인에게 얘기하라고 진술한 사실이 임대인의 대화녹취록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임대료 지급의 어려움을 토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 인테리어업자는 쟁점사업장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소송을 취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책임졌다.

(2) 만일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한다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바 해당 사업소득을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확인하였으나 OOO(청구인 배우자)의 근로계약서는 찾을 수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현황표에서도 OOO가 나와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O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못하였다.

(4)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을 검토한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OOO 인근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사용된 쟁점비용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 사용비용으로 의심되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복리후생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본인의 친척이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 OOO을 수취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가) 해당 계좌의 계좌개설신고서를 보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여러 차례 자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해당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OOO원씩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입금액 역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경우 명의상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④ 처분청이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중 일부를 사적 사용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⑤ OOO 계좌에 입금된 OOO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 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OOO,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OOO의 한의원 관련 사업내역 <표4> 청구인의 한의원 관련 사업내역

(2)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및 OOO의 2015․2016년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 관련 신고소득금액

(3) 조사청은 2018.1.16.~2018.4.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내역

(4)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확인서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임대인의 문자내역 및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 명함,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업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자금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2018.10.11. 작성)에서 청구인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된 이체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상 청구인은 OOO원을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의 판결문(OOO 목포지원 2014.10.30. 선고 2013가합2059 판결)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직원 현황표를 제시하였고, 해당 현황표상 OOO의 성명은 없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계좌거래 신청서(OOO 6138174-*)를 보면 자택주소는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가, 이메일은 청구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2015.1.1.부터 2016.12.31.까지의 한방외래진료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원장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OOO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표창장(2015.6.5. OOO OOO 발급)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시한 보건의료서비스 활동에 참여한 사진 24매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OOO 및 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2015.1.5.~2016.12.27.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이체되었다는 주장으로 일자별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모든 거래일자별로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상대방, 금액기재)을 첨부하였다. <표7> 사업용계좌에서 OOO 및 그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 (마) OOO OOO 배당표(OOO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하면 OOO 소유의 OOO 소재의 토지가 강제 경매되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OOO(강제경매 신청자)이 채권원금OOO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의 인건비 인정여부 관련 OOO․OOO가 확인한 사실확인서(2018.6.26. 작성)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제출한 항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쟁점사업장 설립 당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인해 변제하였을 뿐, 청구인이 해당 변제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 (나) O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2018.12.19. 작성)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류 및 문자, OOO의 피의사건 혐의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딜러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역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OOO은 쟁점사업장 설립 당시 고령으로 쟁점사업장 설립 이전에도 OOO을 개원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다면 OOO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OOO이 아닌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해당 사업소득을 OOO에게 지급된 급여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부외인건비의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이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있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근로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 인근 마트 등에서 사용된 금액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조심 2017구35, 2017.4.26.,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 명의의 계좌개설신고서상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해당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